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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건강보험, 국민연금처럼 건강과 사회보험 관련 조회·발급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 가입증명서 인터넷 무료 출력과 PDF 비밀번호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 가입증명서 인터넷 무료 출력과 PDF 비밀번호

    입사 서류, 대출 심사, 경력 확인 때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떼 오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이름의 메뉴가 없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증명서가 열 개 넘게 나와서 무엇을 눌러야 할지부터 막힙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가입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PDF까지 열어 본 과정입니다. 이 글만 보고 끝까지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사업장명, 날짜, 발급번호는 빨간 글씨 가상 값으로 바꾸고 바코드는 모자이크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30초 요약
    • “가입내역확인서”는 공단 메뉴 이름으로 가입자 가입증명(국/영문)입니다.
    • nps.or.kr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 가입자 가입증명 → 발급하기 → 간편인증 로그인.
    • 개인정보 동의는 필수 동의 + 선택 항목도 하나 고르기(동의하지 않음도 됨) + 고유식별정보 확인.
    • 프린터발급 → 발급 용도 고르고 확인. PDF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 인터넷 발급은 즉시(3시간 이내), 공단 민원실 발급과 같은 효력입니다.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가입증명: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사업장(또는 지역가입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사업장가입자: 회사를 통해 가입한 사람입니다.
    • 지역가입자·납부예외: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가입한 사람입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잠시 내지 않는 기간은 납부예외로 표시됩니다.
    • 자격유지기간: 그 가입 자격이 이어진 기간입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처럼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증명서 발급에 필요해 따로 확인을 받습니다.

    언제 필요한가, 어떤 서류를 고르나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는 입사할 때 경력 확인, 은행 대출 심사, 정부 지원사업이나 청약 서류에서 많이 요구합니다. 공단 증명서 목록에서 이름이 비슷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서류 (공단 메뉴 이름)증명하는 것신청 자격 (공단 안내)
    가입자 가입증명(국/영문)가입 이력: 기간, 가입자 종별, 사업장명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국/영문)연금 산정에 쓰는 가입내역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자(상실자 포함)

    제출처가 그냥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라고 했다면 보통 가입자 가입증명을 내면 됩니다. “연금산정용”이라고 콕 집었다면 그 서류를 고르세요.

    시작 전 준비물

    • PC (인쇄하려면 프린터)
    • 로그인 수단: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금융기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브라우저인증서 중 하나
    • PDF 비밀번호로 쓸 생년월일 6자리

    따라 하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1. 국민연금공단 첫 화면에서 개인민원 들어가기

    nps.or.kr에 들어가면 안내 화면이 먼저 나옵니다. 개인민원 카드의 바로가기(①)를 누릅니다.

    국민연금공단 첫 화면: ① 개인민원(가입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첫 화면: ① 개인민원(가입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2. 증명서 발급에서 가입자 가입증명 고르기

    전자민원 화면 위쪽 탭에서 증명서 발급을 누르면 증명서 목록이 나옵니다. 맨 위 가입자 가입증명(국/영문)(①) 오른쪽 발급하기(②)를 누릅니다. 바로 아래가 비슷한 이름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③)입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 증명서 발급: ① 가입자 가입증명(국/영문), ② 발급하기,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전자민원 증명서 발급: ① 가입자 가입증명(국/영문), ② 발급하기,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3. 로그인하기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창이 뜨고 개인 로그인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정부 통합로그인의 간편인증(①)이 가장 빠릅니다. 아래 국민연금 로그인(②)에는 금융인증서와 브라우저인증서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로그인: ① 정부 통합로그인 간편인증, ② 국민연금 로그인(금융인증서·브라우저인증서 등)
    국민연금공단 로그인: ① 정부 통합로그인 간편인증, ② 국민연금 로그인(금융인증서·브라우저인증서 등)

    4. 개인정보 동의 (여기서 한 번 막힙니다)

    발급 전에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동의함(①)을 고릅니다. (선택) 항목(②)은 동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의함이든 동의하지 않음이든 하나는 꼭 골라야 합니다. 비워 두고 확인을 누르면 “선택 내역에 체크하신 후 이용 가능합니다” 알림이 뜹니다. 맨 아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확인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가입증명 발급 전 동의: ①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함을 골라야 다음으로 진행, ② (선택) 항목은 거부할 수 있지만 일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가입증명 발급 전 동의: ①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함을 골라야 다음으로 진행, ② (선택) 항목은 거부할 수 있지만 일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5. 가입내역 확인하고 발급 방법 고르기

    내 가입내역이 표로 나옵니다. 자격유지기간, 가입자종별(사업장·납부예외 등), 사업장명칭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특정 회사 이력만 필요하면 특정사업장 선택(①)을 체크하고 사업장을 고릅니다. 아래 버튼 중 하나를 고릅니다.

    버튼이럴 때
    프린터발급(②)PDF로 받아 인쇄하거나 파일로 제출할 때. 가장 많이 씀
    팩스전송(③)제출처로 바로 팩스를 보낼 때. 팩스로 받으면 3차원 바코드가 나타나지 않음
    전자증명서(④)전자문서지갑으로 받아 제출할 때
    국민연금 가입내역(예시 입력, 가상): ① 전체 또는 특정사업장 선택, ② 프린터발급, ③ 팩스전송, ④ 전자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예시 입력, 가상): ① 전체 또는 특정사업장 선택, ② 프린터발급, ③ 팩스전송, ④ 전자증명서

    6. 프린트 발급 창에서 용도 고르기

    프린터발급을 누르면 작은 창이 뜹니다. 발급 용도(①)를 고르고(기본값은 개인 확인용) 확인(③)을 누릅니다. 이 창에 증명서 기본 비밀번호는 신청자 생년월일 6자리(②)라고 미리 안내합니다.

    프린트 발급 창: ① 발급 용도 선택(기본 개인 확인용), ② 증명서 기본 비밀번호는 신청자 생년월일 6자리, ③ 확인
    프린트 발급 창: ① 발급 용도 선택(기본 개인 확인용), ② 증명서 기본 비밀번호는 신청자 생년월일 6자리, ③ 확인

    7. 생년월일 6자리로 문서 열기

    증명서가 뜨기 전에 “문서 열기 암호를 입력하십시오(생년월일 6자리)” 창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980년 1월 1일생이면 800101을 넣습니다. 내려받은 PDF 파일을 나중에 다시 열 때도 같은 비밀번호를 물어봅니다.

    증명서 문서 열기 암호 입력 창: 생년월일 6자리를 넣고 확인
    증명서 문서 열기 암호 입력 창: 생년월일 6자리를 넣고 확인

    8. 증명서 내용 확인하기

    1쪽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아래로 가입이력(자격유지기간·가입자종별·사업장명칭)과 가입자 자격 상세내역(취득·상실 등 변동사유, 변동일, 처리일)이 나옵니다. 뷰어 위쪽 다운로드 아이콘으로 PDF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쪽(예시 입력, 가상): 발급번호·성명·생년월일, 가입이력(자격유지기간·가입자종별·사업장명칭), 가입자 자격 상세내역(변동사유·변동일·처리일)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쪽(예시 입력, 가상): 발급번호·성명·생년월일, 가입이력(자격유지기간·가입자종별·사업장명칭), 가입자 자격 상세내역(변동사유·변동일·처리일)

    2쪽에는 사업장 명칭 변경 내역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인, 신청인이 찍힙니다. 아래쪽에 “신청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와 진위 확인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2쪽(예시 입력, 가상): 사업장 명칭 변경 내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인, 발급담당자·신청인, 용도 외 사용 불가 안내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2쪽(예시 입력, 가상): 사업장 명칭 변경 내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인, 발급담당자·신청인, 용도 외 사용 불가 안내

    여기서 막히면

    • “가입내역확인서” 메뉴가 없다: 공단 이름은 “가입자 가입증명(국/영문)”입니다.
    • 동의 화면에서 확인이 안 눌린다: 선택 항목도 “동의하지 않음”이든 하나는 골라야 하고, 맨 아래 고유식별정보 확인 체크도 필요합니다.
    • PDF가 안 열린다: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주민번호 13자리나 로그인 비밀번호가 아닙니다.
    • 특정 회사 이력만 내고 싶다: 가입내역 화면에서 특정사업장 선택을 체크하세요.
    • 사업장명에 일용직·계약직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 공단 안내에 이런 차별성 문구는 부분 표기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담당 063-713-5535).
    • 제출처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인터넷 발급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발급 증명서 진위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문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다른 발급 방법

    공단 안내 기준으로 가입증명은 홈페이지 말고도 방문, 팩스, 우편, 유선, 모바일앱, 정부24, 디지털ARS, 무인민원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영문 증명서가 안 됩니다.

    완료 확인

    1. 증명서 제목이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이다.
    2. 가입이력에 필요한 기간과 사업장이 모두 나온다.
    3. PDF를 생년월일 6자리로 열 수 있고, 2쪽에 공단 직인이 찍혀 있다.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 2026.10.29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가입자 가입증명(국문)을 실제로 발급했습니다. 결제 단계는 없었습니다.
    • 동의 화면에서 선택 항목을 비워 두면 알림이 뜨고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직접 겪었고, “동의하지 않음”을 고르자 넘어갔습니다.
    • 프린트 발급 창의 비밀번호 안내, 문서 열기 암호 창, 증명서 2쪽 구성까지 확인했습니다.
    • 신청 방법, 처리 기간, 효력, 진위확인 3개월은 같은 날 공단 발급 화면의 안내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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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는 어디서 떼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전자민원 → 개인 → 증명서 발급에서 “가입자 가입증명(국/영문)”으로 발급합니다. 공단 메뉴에는 가입내역확인서라는 이름이 따로 없고, 보통 이 가입증명서를 말합니다.

    가입증명과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입증명은 언제 어느 사업장(또는 지역)으로 가입했는지 가입 이력을 증명합니다.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는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연금 산정에 쓰는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제출처가 서류 이름을 정확히 말했다면 그대로 고르세요.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가요? 효력은 같나요?

    2026년 10월 29일 직접 발급할 때 결제 단계는 없었습니다. 공단 안내 기준으로 인터넷 발급 증명서는 공단 민원실에서 받은 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증명서 PDF 비밀번호가 뭔가요?

    공단 안내 기준으로 신청자의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프린트 발급 창에도, 문서를 열 때 뜨는 암호 창에도 같은 안내가 나옵니다.

    개인정보 동의에서 선택 항목은 꼭 동의해야 하나요?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동의함”이든 “동의하지 않음”이든 하나는 골라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무것도 고르지 않으면 “선택 내역에 체크하신 후 이용 가능합니다”라는 알림이 뜹니다.

    특정 회사 이력만 뽑을 수 있나요?

    됩니다. 가입내역 화면에서 “특정사업장 선택”을 체크하고 원하는 사업장을 고르면 그 사업장의 모든 이력만 출력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는 이름만 알면 5분이면 끝납니다. “가입자 가입증명”을 고르고, 동의 화면에서 선택 항목까지 체크하고, 생년월일 6자리로 연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데이터글리너는
    공공 서류와 생활 절차, 쓸 만한 프로그램을 직접 따라 해 보고, 공식 출처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리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소득 2천만원·재산 5억4천만원 기준과 탈락 사유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소득 2천만원·재산 5억4천만원 기준과 탈락 사유

    부모님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는데 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계속 둘 수 있을까, 집을 한 채 샀는데 탈락하는 건 아닐까. 11월 무렵 “피부양자 자격 상실 안내”를 받고 나서야 기준을 찾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2025.4.23 개정) 원문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법령에서 확인한 것만 적었고, 기준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30초 요약
    • 관계: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 쪽 포함), 자녀·손자녀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 소득: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면 통과, 9억원 초과면 탈락. 그 사이는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일 때만.
    • 부부: 기혼자는 부부 둘 다 소득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 형제자매는 나이·장애 조건과 재산 1억8천만원 이하 조건이 더 붙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가족입니다.
    • 직장가입자: 회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피부양자 신청은 이 사람이 합니다.
    • 합산소득: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시세나 공시가격보다 낮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 납부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회사가 아닌 개인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입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여기로 바뀝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판정 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아래 네 단계를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탈락입니다.

    피부양자 판정 4단계: ① 부양 관계, ②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③ 재산세 과세표준, ④ 부부 모두 충족
    피부양자 판정 4단계: ① 부양 관계, ②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③ 재산세 과세표준, ④ 부부 모두 충족

    1. 부양 관계: 누가 될 수 있나

    관계추가 조건
    배우자없음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없음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자녀)과 그 배우자없음
    형제·자매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중 하나 + 재산세 과세표준 1억8천만원 이하

    관계만 맞는다고 끝나지 않고,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부양 요건도 함께 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대부분 인정되지만, 세대 구성에 따라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연 2,000만원 이하

    항목기준 (별표 1의2)
    합산소득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없어야 함. 단, 연 500만원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면 “없는 것”으로 봄
    └ 예외 1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제외)
    └ 예외 2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 예외 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기혼자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함

    가장 많이 걸리는 경우는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을 합쳐 연 2,000만원(월 약 167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이 없어도 탈락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등록입니다. 등록이 돼 있으면 예외 1을 쓸 수 없어서, 작은 부업 소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과세표준 5억4천만원과 9억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판정
    5억4천만원 이하통과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됨)
    5억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연 소득 1,000만원 이하일 때만 통과
    9억원 초과탈락
    형제자매1억8천만원 이하만 통과

    과세표준은 시세가 아닙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시세보다 훨씬 낮게 잡힙니다. 정확한 금액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 납부 → 지방세 납부내역에서 재산세 건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재산 기준: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통과, 9억원 이하는 연 소득 1천만원 이하일 때만, 9억원 초과 탈락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세 구간 (별표 1의2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자주 생기는 탈락 사례

    상황왜 탈락하나
    부모님 연금이 연 2,000만원을 넘음소득 요건 초과
    배우자는 기준 이하인데 본인 연금이 초과부부 모두 충족해야 해서 둘 다 탈락
    사업자등록 후 작은 사업소득 발생사업자등록이 있으면 500만원 예외를 못 받음
    집값이 올라 과세표준 9억원 초과재산 요건 초과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초과 + 연 소득 1,000만원 초과중간 구간 조건 미충족
    30~64세 형제자매형제자매 나이·장애 조건 미충족

    정리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위의 네 단계를 하나도 빠짐없이 통과해야 인정됩니다. 연금 수령액이나 보유 주택의 과세표준이 기준선 근처라면, 가족 중 누구의 피부양자로 올릴지 정하기 전에 올해 금액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을 넘는 순간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보험료 고지서가 따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막히면

    • 내 과세표준을 모르겠다: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 칸, 또는 위택스 지방세 납부내역에서 재산세 건 상세를 보세요.
    • 소득이 2,000만원 근처라 애매하다: 공단은 국세청 등에서 넘어온 확정 소득 자료로 판단합니다.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탈락 안내를 받았다: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나옵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자료가 잘못됐다면 증빙을 갖춰 공단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 등록은 어디서?: 직장가입자가 공단 홈페이지·앱·지사, 정부24 등에서 신고합니다.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를 통해 하기도 합니다.

    완료 확인

    1. 피부양자로 올리려는 가족이 관계 표에 해당한다.
    2. 그 가족(기혼이면 부부 모두)의 연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 조건도 맞다.
    3.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기준 구간 안에 있다.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 소득·재산 숫자(2,000만원, 500만원, 5억4천만원, 9억원, 1,000만원, 1억8천만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2025.4.23 개정)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 11월 정기 재판정, 신청 경로 등 운영 관련 내용은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적었고, 개인별 판정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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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준으로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쳐서 봅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5억4천만원 이하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면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는 1억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 있어도 피부양자가 안 되나요?

    사업소득이 원칙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이 예외를 받을 수 없어서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됩니다. 다만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처럼 추가 조건이 있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도 1억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본인 명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공단은 매년 11월 무렵 새로 확정된 소득·재산 자료로 자격을 다시 판정하므로, 소득이나 재산이 바뀐 해에는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누가 어디서 하나요?

    직장가입자(회사 다니는 가족)가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지사·팩스·우편, 정부24 등에서 신고할 수 있고, 회사를 통해 신고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가능 여부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은 결국 관계 → 소득 2,000만원 → 재산 과세표준 세 줄로 정리됩니다. 연금 수령이 시작됐거나 집을 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해에는 11월 재판정 전에 한 번 따져 보세요.

    데이터글리너는
    공공 서류와 생활 절차, 쓸 만한 프로그램을 직접 따라 해 보고, 공식 출처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리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인터넷 무료 출력과 PDF 비밀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인터넷 무료 출력과 PDF 비밀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직할 때, 대출이나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내 주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어디서 떼는지 몰라 검색하다 보면 정부24, 앱, 무인발급기 이야기가 섞여 나오고, 막상 내려받은 PDF는 비밀번호를 물어서 한 번 더 막힙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직접 해 보고 PDF를 열어 보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 글만 보고 끝까지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회사 이름, 날짜, 이름, 주민등록번호, 문서번호는 가상 값으로 바꾸거나 모자이크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30초 요약
    • nhis.or.kr → 자주 찾는 서비스 → 자격득실 확인서 → 간편인증 로그인.
    • 조회조건 전체 → 검색 → 내역 선택 → 프린트 발급. 결제 없이 바로 PDF가 만들어집니다.
    • 내려받은 PDF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 제출처로 바로 보내려면 팩스전송, 휴대폰 지갑으로 받으려면 전자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 확인용이라 재직·경력증명 대용으로 쓸 때는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자격득실확인서: 내가 언제 어떤 건강보험 자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을 얻고 잃었는지 보여 주는 증명서입니다.
    • 직장가입자: 회사에 다니며 회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입니다.
    • 지역가입자·지역세대원: 회사가 아닌 주소지 기준으로 가입된 사람과 그 세대 구성원입니다.
    • 취득일·상실일: 그 자격이 시작된 날과 끝난 날입니다. 회사 신고 날짜 기준이라 실제 입사일·퇴사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지갑: 증명서를 종이 대신 휴대폰 앱에 보관하는 서비스입니다.

    언제 필요한가, 어디서 떼나

    이직할 때 경력 확인, 대출·청약·정부 지원사업 신청, 실업급여나 장학금 서류처럼 “어느 기간에 어디 소속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를 확인할 때 많이 요구합니다.

    발급 경로방법특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 로그인 → 자격득실 확인서이 글에서 직접 해 본 방법. 프린트·팩스·전자증명서 모두 가능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앱에서 증명서 발급휴대폰으로 바로 발급·전송
    정부2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검색 후 신청다른 서류와 함께 뗄 때 편리
    무인민원발급기지문으로 본인 확인 후 출력인증서가 없을 때. 설치 장소마다 운영시간 다름

    시작 전 준비물

    • PC (인쇄가 필요하면 프린터)
    • 로그인 수단: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금융기관 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 PDF 비밀번호로 쓸 생년월일 6자리
    • 팩스로 보낼 거라면 제출처 팩스번호

    따라 하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1.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자격득실 확인서 누르기

    nhis.or.kr에 들어가 첫 화면을 조금 내리면 자주 찾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개인(①)이 선택된 상태에서 자격득실 확인서(②)를 누릅니다. 오른쪽 인기검색어 1위도 자격득실확인서일 만큼 많이 찾는 메뉴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 ① 개인, ②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 ① 개인, ② 자격득실 확인서

    2.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기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개인 회원 로그인(①)에서 간편 인증(②)을 고르고 네이버·카카오·은행 앱 등으로 인증하면 됩니다. 인증서가 있다면 공동·금융 인증서(③)도 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는 공단에 미리 등록해야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① 개인 회원 로그인, ② 간편 인증(네이버·카카오·금융기관), ③ 공동·금융 인증서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① 개인 회원 로그인, ② 간편 인증(네이버·카카오·금융기관), ③ 공동·금융 인증서

    3. 조회조건 고르고 검색하기

    로그인 후 다시 자격득실 확인서로 들어오면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1. 조회조건(①): 전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가입자 전체 중에서 고릅니다. 제출처가 따로 말하지 않았다면 전체가 무난합니다.
    2. 표출조건(②):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을 체크하면 뒷자리까지 나옵니다.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체크하세요.
    3. 검색(③)을 누르면 아래에 자격득실내역이 카드로 나옵니다.
    4. 전체내역 선택(④)이 기본으로 체크돼 있습니다. 일부 기간만 내고 싶으면 필요 없는 카드의 체크를 풉니다.
    자격득실확인서 조회(예시 입력, 가상): ① 조회조건, ②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 ③ 검색, ④ 출력할 내역 선택
    자격득실확인서 조회(예시 입력, 가상): ① 조회조건, ②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 ③ 검색, ④ 출력할 내역 선택

    4. 발급 방법 고르기

    목록 맨 아래에 발급 버튼 세 개가 있습니다.

    버튼이럴 때
    전자증명서(①)휴대폰 전자문서지갑(건강보험 앱,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에 받아 제출할 때. 지갑이 있어야 발급됩니다.
    팩스전송(②)회사나 은행에 팩스로 바로 보내야 할 때
    프린트 발급(③)PDF로 받아 인쇄하거나 파일로 제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3가지(예시 입력, 가상): ① 전자증명서, ② 팩스전송, ③ 프린트 발급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3가지(예시 입력, 가상): ① 전자증명서, ② 팩스전송, ③ 프린트 발급

    5. 프린트 발급 후 PDF 비밀번호 확인

    프린트 발급을 누르면 새 창에 “증명서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가 뜨고 PDF가 자동으로 내려받아집니다. 이 PDF는 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가 걸려 있습니다. 개인은 생년월일 6자리(예: 770101),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①). 받은 파일은 Chrome 오른쪽 위 다운로드 아이콘(②)에서 바로 열 수 있습니다.

    프린트 발급 후 팝업: 증명서 PDF가 내려받아지고, 암호는 ① 개인은 생년월일 6자리, ② 오른쪽 위 다운로드 아이콘에서 파일 확인
    프린트 발급 후 팝업: 증명서 PDF가 내려받아지고, 암호는 ① 개인은 생년월일 6자리, ② 오른쪽 위 다운로드 아이콘에서 파일 확인

    6. 증명서 내용 확인하기

    PDF를 열면 이런 증명서가 나옵니다. 위쪽에 확인청구자(성명·주민등록번호), 가운데 자격득실 확인내역(가입자구분,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이 순서대로 나오고, 아래에 발급일과 공단 이사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맨 아래 문구도 꼭 읽어 보세요. 취득일·상실일이 실제 입사일·퇴직일과 다를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쓸 때는 공단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안내입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출력물(개인정보 모자이크): 가입자구분·사업장명칭·자격취득일·자격상실일이 나오고, 아래에 취득일·상실일은 실제 입사일·퇴직일과 다를 수 있다는 안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출력물(개인정보 모자이크): 가입자구분·사업장명칭·자격취득일·자격상실일이 나오고, 아래에 취득일·상실일은 실제 입사일·퇴직일과 다를 수 있다는 안내

    여기서 막히면

    • PDF가 안 열린다: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주민번호 13자리나 로그인 비밀번호가 아닙니다.
    • 프린트 발급을 눌러도 아무 일이 없다: 팝업 차단을 풀고 다시 누르세요. 새 창이 다른 창 뒤에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이 안 된다: 공단 홈페이지에 인증서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급하면 간편 인증을 쓰세요.
    • 전자증명서 버튼이 안 된다: 정부 전자문서지갑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프린트 발급으로 PDF를 받으세요.
    • 입사일과 날짜가 다르다: 회사의 자격취득·상실 신고 날짜 기준입니다. 경력 증빙이 목적이면 재직·경력증명서를 따로 요구하는지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 더 궁금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완료 확인

    1. 자격득실내역에서 필요한 기간이 모두 나왔다.
    2. 프린트 발급 후 PDF를 생년월일 6자리로 열었다.
    3. 증명서에 발급일과 공단 직인이 찍혀 있다.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 2026.10.29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해 자격득실확인서를 실제로 발급했습니다. 결제 단계는 없었습니다.
    • 조회조건 4가지(전체·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입자 전체), 주민등록번호 표시 옵션, 발급 버튼 3가지(전자증명서·팩스전송·프린트 발급)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 프린트 발급 후 팝업에 PDF 암호 안내(개인 생년월일,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모바일 앱·정부24·무인발급기 발급은 직접 해 보지 않았고, 공개된 안내를 바탕으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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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의 자주 찾는 서비스 → 자격득실 확인서에서 로그인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The건강보험)과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가요?

    2026년 10월 29일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할 때 결제 단계 없이 바로 PDF가 만들어졌습니다. 로그인(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만 하면 됩니다.

    내려받은 PDF가 비밀번호를 물어요.

    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공단 안내 기준으로 개인은 생년월일 6자리(예: 770101),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열립니다.

    자격득실확인서를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대신 써도 되나요?

    공단은 이 확인서가 건강보험 자격 확인용이라 재직증명·경력증명·대출용 등 다른 용도로 쓸 때 공단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제출처가 받아 주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취득일·상실일이 실제 입사일·퇴사일과 다른데 괜찮은가요?

    확인서 하단에 취득일·상실일은 실제 사업장 입사일·퇴직일과 다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의 자격취득·상실 신고 날짜 기준이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로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정부 전자문서지갑이 있어야 전자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안내에 전자문서지갑 앱으로 건강보험 앱,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격득실확인서는 로그인만 하면 3분이면 끝납니다. 처음 하는 사람이 막히는 곳은 딱 두 군데, 어디서 누르는지와 PDF 비밀번호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다음부터는 혼자서도 바로 뗄 수 있습니다.

    데이터글리너는
    공공 서류와 생활 절차, 쓸 만한 프로그램을 직접 따라 해 보고, 공식 출처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리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습니다.
  • 국가건강검진 대상 조회 방법, 12월 31일 마감 전에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 조회 방법, 12월 31일 마감 전에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올해 건강검진 대상이었나?” 하고 뒤늦게 찾아보게 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매년 12월 31일에 마감되고, 연말로 갈수록 검진기관 예약이 몰립니다. 그래서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빨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 계정으로 직접 로그인해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해 봤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은 모자이크했습니다. (작성 시점 2026.10.23 기준)

    30초 요약

    • 조회 경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 (로그인 필요)
    •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1회(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매년), 올해 대상은 짝수년도 출생자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 검진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간 검진의 약 40%가 10~12월에 몰린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검진표가 없어도 조회 화면에서 검진대상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신분증으로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놓치면 내년에 미수검자 추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은 누구인가

    공단 안내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2년마다 1회 받고, 비사무직은 매년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안내입니다. ①대상자와 검진 주기(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안내입니다. ①대상자와 검진 주기(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입니다.

    2년 주기라서 출생연도에 따라 짝수 해와 홀수 해로 나뉘는데, 2026년은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매일신문, 2026.10.16). 가장 정확한 건 직접 조회해 보는 것입니다.

    STEP 1. 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 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단의 건강모아 메뉴에서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로 들어가면 로그인 화면이 먼저 나옵니다. 개인 회원 로그인으로 인증하면 바로 조회 결과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STEP 2. 조회 화면의 안내부터 읽기

    결과 위에 “시작하기전에” 안내가 있는데, 여기에 마감일과 놓쳤을 때의 방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검진대상 조회 화면의 안내입니다. ①검진 실시기간(12월 31일까지), ②2년에 1회만 받을 수 있고 초과 시 비용 환수, ③대상이 아니거나 전년도에 놓친 경우의 신청 방법입니다.
    검진대상 조회 화면의 안내입니다. ①검진 실시기간(12월 31일까지), ②2년에 1회만 받을 수 있고 초과 시 비용 환수, ③대상이 아니거나 전년도에 놓친 경우의 신청 방법입니다.
    구분기한 (공단 안내)
    건강검진 실시기간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2단계 암검진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확진검사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STEP 3. 건강검진 대상 조회 결과 읽는 법

    결과는 건강검진(일반검진·구강검진)과 암검진으로 나뉘어 나옵니다. 제 화면에서는 일반검진과 구강검진이 “대상(본인부담 없음)”으로 나왔고, 암검진은 6가지 항목 중 해당되는 것만 대상으로 표시되고 나머지는 회색으로 “대상아님”이라고 나왔습니다.

    검진대상 조회 결과입니다. ①일반검진·구강검진 대상 여부, ②대상인 암검진과 본인부담률, ③6대 암검진 안내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은 모자이크했습니다.
    검진대상 조회 결과입니다. ①일반검진·구강검진 대상 여부, ②대상인 암검진과 본인부담률, ③6대 암검진 안내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은 모자이크했습니다.
    • 대상(본인부담 없음): 검진 비용을 내지 않는 항목입니다.
    • 대상(본인부담 10%): 암검진 중 일부는 본인부담이 표시됩니다. 제 화면에는 위암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 대상아님: 올해 대상이 아닌 항목입니다. 성별·나이·주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STEP 4. 검진기관 찾기와 대상 확인서 인쇄

    조회 결과 아래 버튼입니다. ①검진기관찾기, ②검진대상 확인서 인쇄입니다.
    조회 결과 아래 버튼입니다. ①검진기관찾기, ②검진대상 확인서 인쇄입니다.

    결과 아래에는 검진기관찾기와 검진대상 확인서 인쇄 버튼이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검진표를 잃어버렸거나 받지 못했어도 이 화면에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고, 검진기관에서는 신분증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검진합니다. 검진표 재발급은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 검진대상 조회 메뉴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고, 로그인 후에는 따로 입력할 것 없이 본인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 결과 화면에 사업연도(2026)가 함께 표시되어 올해 기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이 아닌 암검진은 회색 카드로 구분되어 한눈에 보였습니다.

    검진 전 꼭 지킬 것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합니다.
    • 검진 당일 아침에는 물, 커피, 우유, 담배, 껌 등을 모두 삼갑니다.
    • 오후에 검진받는다면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합니다.

    위 내용은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안내의 주의사항입니다. 신분증도 꼭 챙기세요.

    올해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 공단에 신청하면 다음 해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일반검진은 소속 사업장(회사)에 추가등록을 요청하고, 암검진은 본인이 홈페이지·모바일 앱·고객센터(1577-1000)·지사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 올해 대상이 아닌데 검진을 안 받았다면: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안내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보도되었습니다(매일신문, 2026.10.16). 구체적인 적용은 회사 담당자나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것

    •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 운전면허 신청일 전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발급·갱신 때 시력·청력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검진기관 청구·정산이 끝난 자료에 한함).
    • 채용 신체검사 대체: 최근 2년 안의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 대체 통보서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 조회, 한 번에 정리

    건강검진 대상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모아 메뉴에서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로 들어가 개인 회원 로그인만 하면 끝납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일반검진·구강검진과 암검진이 따로 나오니, 내가 받을 항목이 무엇인지와 본인부담 여부를 함께 보면 됩니다.

    대상으로 나왔다면 같은 화면의 검진기관찾기로 가까운 병원을 고르고, 검진표가 없으면 검진대상 확인서 인쇄 버튼으로 확인서를 뽑아 두면 됩니다. 검진 기간은 12월 31일까지라서 연말이 가까울수록 예약이 어려워집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나왔거나 지난해 검진을 놓쳤다면, 조회 화면 위쪽의 시작하기전에 안내에 나온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직장인이라면 회사 안내와 별개로 본인이 직접 한 번 더 조회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 중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도 각자 로그인해서 확인해야 하니, 연말 전에 가족끼리 한 번씩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조회 결과 화면을 캡처해 두거나 확인서를 인쇄해 두면, 병원에 예약 전화를 할 때 내가 받을 항목을 바로 말할 수 있어 편합니다. 암검진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해당 항목이 달라지므로 결과 화면에서 대상으로 표시된 항목만 골라 예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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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올해 내가 건강검진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뒤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별로 대상 여부와 본인부담 여부가 나옵니다.

    건강검진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공단 안내 기준으로 건강검진 실시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단계 암검진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확진검사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검진표를 잃어버렸는데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검진대상 조회 화면에서 검진대상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고, 검진기관에서는 신분증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검진합니다. 검진표 재발급은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을 수 있나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전년도 미수검자는 신청하면 올해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은 소속 사업장에 추가등록을 요청하고, 암검진은 본인이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객센터(1577-1000),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진을 2년 안에 두 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만 받을 수 있고, 횟수를 넘겨 받으면 검진비용이 환수됩니다.

    데이터글리너는 직접 해 본 화면과 기록을 바탕으로 생활 속 행정·서류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리고,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