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꼭 확인하세요”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정부24에 들어가면 대장구분? 대장종류? 총괄·표제부·전유부? 처음 보는 단어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잘못 고르면 원하는 내용이 빠진 서류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글리너가 서울시청(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발급해 봤습니다. 아래 화면은 모두 실제로 진행하면서 캡처했고,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 30초 요약
- 어디서? 정부24 → 자주 찾는 서비스 → 건축물대장
- 얼마? 인터넷 발급·열람 무료 (방문 발급 500원, 열람 300원)
- 누가? 누구나 (내 건물이 아니어도 가능)
- 핵심 대장구분(일반/집합) → 대장종류(총괄/일반/표제부/전유부) → 건물(동)명칭 검색 필수
- 주의 평면도(현황도)는 정부24 발급에 포함되지 않음
건축물대장, 언제 필요할까?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소유자·위반 여부가 적힌 공식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이 “누구 것인가(권리)”를 보여준다면, 건축물대장은 “어떤 건물인가(현황)”를 보여줍니다.
- 전세·월세 계약 전 위반건축물 여부, 실제 용도 확인
- 전입신고·사업자등록 때 주소·용도 확인
- 대출·보증보험 심사 서류
- 리모델링·용도변경 전 현황 파악
수수료 한눈에 보기
| 신청 방법 | 발급 | 열람 |
|---|---|---|
| 정부24 인터넷 | 무료 | 무료 |
|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등 | 1건 500원 | 1건 300원 |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모바일, 무인발급기가 있고,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굳이 돈 내고 줄 설 이유가 없죠.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 화면 따라 하기
STEP 1. 정부24 메인에서 ‘건축물대장’ 클릭
정부24 메인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 건축물대장이 바로 있습니다. 검색할 필요 없이 눌러 주세요.

STEP 2. ‘발급하기’ 클릭
서비스 개요 페이지 오른쪽의 파란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 페이지에서 신청 자격이 “누구나”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3. 신청 방식 선택 (회원 / 비회원)
로그인 안 한 상태라면 신청 방식을 고르는 창이 뜹니다. 데이터글리너는 회원 로그인 신청으로 진행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비회원으로 신청한 내역은 나중에 비회원으로 다시 로그인해야 조회됩니다.

STEP 4. 로그인 방법 고르기 (7가지)
정부24는 정부 통합로그인 4가지 + 정부24 로그인 3가지, 총 7가지 방법을 지원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 방법 | 이럴 때 좋아요 |
|---|---|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을 이미 등록해 둔 경우 |
| 간편인증 | 인증서가 없을 때. 네이버·카카오톡·PASS·토스·은행 앱 등 12종 중 평소 쓰는 앱으로 승인 |
| 공동인증서 | PC·USB에 옛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 금융인증서 | 은행에서 발급해 클라우드에 보관 중인 경우 |
| 아이디 로그인 | 정부24 회원가입을 해 둔 경우 |
| QR코드 로그인 | 모바일 앱에 생체정보를 미리 등록해 둔 경우 |
| 비회원 로그인(개인) | 회원가입 없이 이름 + 주민등록번호로 진행 |
STEP 5. (간편인증 기준) 인증서 고르고 정보 입력
간편인증을 고르면 민간인증서 12종이 나옵니다. 쓰는 앱을 고른 뒤 이름·생년월일·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이용 등 3가지 동의에 체크한 다음 인증 요청을 누르세요. 휴대폰 앱에 온 알림에서 승인하면 로그인됩니다.

STEP 6. ‘건축물대장(발급)’ 선택
발급과 열람 중에서 고릅니다. 제출용이면 발급, 내용만 볼 거면 열람을 고르면 됩니다. 아래 ‘시작하기 전에’ 안내에 건축물현황도(평면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STEP 7. 건축물 주소 검색
주소구분(도로명/지번)을 고르고 검색 버튼으로 주소를 찾습니다. 예시로 “세종대로 110”을 검색해 서울특별시청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 대장구분 · 대장종류
여기서 대부분 막힙니다. 순서만 기억하세요. ① 대장구분으로 “건물 유형”을 고르고 → ② 대장종류로 “어디까지 볼지”를 고릅니다.

① 대장구분: 일반 vs 집합
| 구분 | 기준 (정부24 안내) | 대표 예시 |
|---|---|---|
| 일반 | 건물 소유자가 개인이거나 “길동 외 ○명”처럼 대표자가 있는 경우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 집합 | 건물 소유자가 여러 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쉽게 말해 호수마다 주인이 따로 있으면 집합, 건물 통째로 주인이 있으면 일반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방이 여러 개라도 건물 주인이 한 명이라 일반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겉모습이 비슷한 빌라라도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른 다세대주택은 집합입니다.
② 대장종류: 총괄 · 일반 · 표제부 · 전유부
| 대장종류 | 무엇을 보여주나 (정부24 안내) | 이럴 때 선택 |
|---|---|---|
|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 (건물이 2개동 이상일 때, 부속건축물 제외) | 한 필지에 여러 동이 있는 단지·공장 등 전체 현황 |
|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 단독주택 등 일반건축물 1동 |
|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 아파트·빌라의 동 전체 정보(층수·구조·용도) |
|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 우리 집 호수의 전용면적·소유자 |

🔎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대장구분을 일반으로 두면 대장종류에 총괄 · 일반 · 다가구가 나옵니다. 표제부·전유부는 집합건물용이라, 아파트라면 대장구분을 먼저 집합으로 바꿔야 고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파트 우리 집 = 집합 + 전유부, 아파트 동 전체 = 집합 + 표제부, 단독주택 = 일반 + 일반입니다.
STEP 8. 건물(동)명칭 꼭 검색하기 ← 여기서 많이 막혀요
대장종류 아래 건물(동)명칭 칸은 비워 두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칸을 건너뛰고 신청하기를 눌렀더니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동명칭을 검색해 주세요.”라는 빨간 안내가 떴습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주소의 건물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건물 옆의 선택을 누르면 됩니다. 서울시청은 “서울특별시 청사 신관”을 골랐습니다.

- 건물에 이름이 없다면 동명칭없음을 선택
- 동명칭이 2개 이상인데 어느 건지 모르겠다면 세움터 콜센터 02-3480-0200
STEP 9. 수령방법 선택 + 보안문자 입력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이 기본입니다. 전자문서지갑, 제3자제출(수신인 등록 필요), 방문수령(후불)도 있는데, 화면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 후 방문수령은 2026년 12월부터 가능합니다. 그 아래 보안문자(숫자)를 입력합니다.

STEP 10. ‘신청하기’ 클릭

STEP 11.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출력’
신청하면 바로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 내역으로 이동하고,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표시됩니다. 문서출력을 누르면 새 창으로 건축물대장이 열리고, 여기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면 됩니다. 새 창이 안 뜨면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을 확인하세요.

받았다면 이 5곳부터 확인하세요

- 위반건축물 표시: 대장 상단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다면 불법 증축·용도변경 등이 적발된 건물입니다. 전세 계약 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용도: 주택으로 쓰는데 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면적: 대지면적·연면적, 집합건물은 전유부의 전용면적.
- 구조·층수·사용승인일: 건물의 구조와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 소유자 현황: 등기부등본과 비교해 보세요. 소유권은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 알아두면 좋은 예외
- 평면도·현황도는 정부24 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 소유자는 세움터
- 블록·롯트 번지 건물은 방문해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부속건축물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열람한 결과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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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 내 건물이 아니어도 뗄 수 있나요?
네. 정부24 안내상 신청 자격은 누구나입니다. 이사 갈 집, 계약할 상가처럼 남의 건물도 주소만 알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면 무료입니다. 구청·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1건당 발급 500원, 열람 300원입니다.
아파트 우리 집 것만 떼려면 뭘 골라야 하나요?
대장구분은 집합, 대장종류는 전유부를 고르세요. 동 전체 정보(층수·구조 등)가 필요하면 표제부입니다.
신청하기를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건물(동)명칭을 검색하지 않으면 “동명칭을 검색해 주세요.”라는 안내가 뜨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검색 버튼을 눌러 목록에서 건물을 선택하세요. 이름이 없는 건물은 동명칭없음을 고르면 됩니다.
평면도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 발급에는 건축물현황도(평면도 등)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소유자라면 세움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막히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동명칭이 2개 이상이라 헷갈리면 세움터 콜센터 02-3480-0200, 정부24 이용 방법은 정부24 콜센터 1588-2188로 문의하세요.
마무리
정리하면 정부24 → 건축물대장 → 발급하기 → 로그인 → 주소 검색 → 대장구분·대장종류 → 동명칭 검색 → 신청하기 → 문서출력. 대장구분과 대장종류만 이해하면 5분이면 끝납니다. 계약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한 번 떼 보세요.
✍️ 데이터글리너는
흩어진 생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실제 화면과 공식 자료로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이 글의 화면은 2026년 10월 정부24에서 직접 발급하며 캡처했고, 수수료·대장종류 설명은 정부24 공식 안내와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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