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담당자가 법인 서류 목록을 건네줍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실제소유자 확인서… 이름만 봐도 어디서 떼는 건지 막막해집니다. 게다가 하나라도 빠지면 은행에 다시 가야 하죠.
그래서 데이터글리너가 은행에 법인 서류를 내야 하는 세 가지 상황(계좌 개설, 대출, 고객확인)을 기준으로, 무엇을 어디서 떼는지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은행 공식 안내와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양식을 대조해 만들었습니다.
📌 바쁘신 분을 위한 3줄 요약
- 계좌 개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원본)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인감 + 대표자 신분증 + 금융거래목적 증빙
- 대출: 위 서류에 더해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세 과세표준증명·납세증명서 같은 세무 증명
- 발급처는 인터넷등기소, 등기소·무인발급기, 홈택스, 위택스·정부24 네 곳이면 대부분 해결
상황별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같은 법인이라도 어떤 업무로 은행에 가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먼저 내 상황에 해당하는 열부터 확인하세요.

① 법인 계좌를 새로 만들 때
법인 통장 개설은 서류가 가장 많은 단계입니다. 은행 안내 기준으로 보통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서류 | 기준 | 비고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원본 | 홈택스에서 발급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원본 | 말소사항 포함 |
| 법인인감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원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 가능해야 함 |
| 법인인감 | 지참 | 어려우면 사용인감계 + 사용인감 |
| 대표자 신분증 |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금융거래목적 증빙 | 은행이 요구 시 |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공급계약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
| 주주명부 | 은행에 따라 | 주식회사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대신 요구하기도 함 |
🔎 은행이 ‘금융거래목적’을 묻는 이유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은행은 회사가 실제로 영업 중인지를 확인합니다. 갓 설립한 법인은 매출 증빙이 없어 막히는 경우가 많으니,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나 거래처와의 계약서를 미리 챙겨 가면 훨씬 수월합니다.
대표가 직접 못 갈 때 (대리인 방문)
대리인 신분증과 함께 아래 셋 중 하나를 법인인감증명서와 같이 준비합니다.
- 법인인감을 찍은 대표자 위임장
- 계좌 개설 의사와 대리인이 적힌 사용인감계
- 금융거래 의사와 대리인이 적힌 계좌개설 요청공문
공동대표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대표 전원이 방문해야 하고, 못 오는 대표는 법인인감을 찍은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② 대출을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
대출은 ‘이 회사가 돈을 갚을 수 있는가’를 보는 심사라서 세무 증명 서류가 핵심입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자주 요청받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 무엇을 보나 | 발급처 |
|---|---|---|
| 표준재무제표증명 | 신고한 재무제표 (재무상태·손익) | 홈택스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세 신고 기준 매출 | 홈택스 |
| 소득금액증명 | 신고한 소득금액 | 홈택스 |
| 납세증명서 (국세) | 국세 체납 여부 | 홈택스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체납 여부 | 위택스 · 정부24 |
은행은 보통 최근 2~3년치 자료를 요구하므로 몇 년 치가 필요한지 꼭 물어보세요. 재무제표 증명은 결산과 법인세 신고가 끝나야 해당 연도분이 나옵니다.
③ 은행이 ‘고객확인(KYC)’을 다시 하자고 할 때
계좌를 잘 쓰고 있는데 은행에서 갑자기 서류를 다시 내라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고객확인제도 때문입니다. 은행은 법인의 기본 정보와 함께 실제소유자, 즉 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을 25% 이상 가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
- 없으면 최대주주, 임원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사실상 지배자 중에서 확인
- 그래도 없으면 법인 대표자를 실제소유자로 확인
이 단계에서 주주명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정보 제공에 응하지 않거나 확인이 안 되면 거래가 거절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금융회사도 있으니, 연락을 받으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별 발급처 정리

-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결제 후 바로 출력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예약한 뒤 등기소에서 받으며,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등기소·무인발급기: 법인인감증명서를 바로 받으려면 법인인감카드와 비밀번호를 챙기세요. 수수료는 1천 원 안팎입니다.
-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국세 납세증명서를 회사 인증서로 로그인해 발급합니다.
- 위택스·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회사 내부 보관: 주주명부, 정관, 임대차계약서처럼 직접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서류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포인트 4가지
💡 1. 미리 떼 두면 오히려 손해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기준이 많고, 납세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더 짧습니다. 은행 방문 날짜가 정해진 뒤에 한꺼번에 발급하세요.
💡 2.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명’은 다른 서류
사본은 처음 받은 등록증을 복사한 것이고, 사업자등록증명은 홈택스에서 현재 상태 기준으로 새로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은행이 어느 쪽을 원하는지 확인하세요.
💡 3. 서류 목록은 문자로 받아두기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과 상품마다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방문 전에 담당자에게 목록을 문자나 메일로 받아두면 두 번 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 4. 인감카드 비밀번호 확인
무인발급기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뗄 때는 인감카드 비밀번호가 필수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비밀번호부터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는 언제 발급한 걸 내야 하나요?
계좌 개설 기준으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출 등 다른 업무는 은행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법인인감을 은행에 들고 가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계와 사용인감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용인감계에는 법인인감을 찍어야 하므로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준비하세요.
대표 대신 직원이 은행에 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분증과 함께 ① 법인인감을 찍은 대표자 위임장, ② 사용인감계, ③ 계좌개설 요청공문 중 하나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실제소유자 확인은 누구를 적어야 하나요?
먼저 의결권 있는 지분을 25% 이상 가진 사람을 찾고, 없으면 최대주주나 임원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사실상 지배자를 확인합니다. 여기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표자를 적습니다.
납세증명서는 국세와 지방세 중 어떤 걸 떼야 하나요?
둘은 별개 서류입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나 정부24에서 발급하니 은행이 어느 쪽을 원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유효기간이 짧은 편이라 제출 직전에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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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기준 은행 공식 안내와 금융회사 고객확인 양식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요구 서류는 은행·지점·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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