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족·신분 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혼인관계·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처럼 신분과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발급 글입니다.

  • 제적등본 발급, 호주 성명·본적 입력법 (무료 3분)

    제적등본 발급, 호주 성명·본적 입력법 (무료 3분)

    제적등본을 떼러 들어갔는데 로그인 뒤에 추가정보확인 화면에서 호주 성명과 본적을 물어서 멈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배우자·부·모·자녀 중에서 확인했는데, 제적등본에서는 호주 성명과 본적 두 가지만 나와서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글은 제적등본 발급을 인터넷에서 직접 해 보고 정리한 기록입니다.

    화면은 직접 캡처했고, 개인정보(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발행번호 등)는 모두 빨간색 가상 값으로 바꿨습니다.

    30초 요약
    • 제적등본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신청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본인)·증명서 종류(제적등본)·주민번호 공개 여부·수령방법(직접 인쇄)·신청사유를 고릅니다.
    • 추가정보확인은 서류마다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부·모·자녀, 제적등본은 호주 성명·본적이었습니다.
    • 신청하면 팝업창으로 증명서가 열리고, 직접 인쇄하는 방식은 무료로 안내됩니다.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호적법이 폐지되기 전의 호적 기록 중 제적(기록에서 빠진) 상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호주: 호주제 시절 한 집안(호적)의 대표로 올라 있던 사람입니다.
    • 본적: 호적이 놓여 있던 장소입니다. 지금 사는 주소와는 다릅니다.

    제적등본 발급 전에 준비할 것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인터넷이 되는 PC, 로그인에 쓸 인증수단(저는 공동인증서), 그리고 추가정보확인에 쓸 호주 성명과 본적을 미리 알아 두는 것입니다. 로그인과 인증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진행하세요.

    제적등본 발급 수수료 한눈에 보기

    발급 방법제적등본제적초본
    인터넷(직접 인쇄)무료무료
    무인발급기500원300원
    방문 발급1,000원500원

    이미지 제적부 열람은 건당 2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2026년 10월 30일 공식 안내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제적등본 발급 방법 따라 하기

    STEP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첫 화면의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제적부 > 제적등본으로 들어갑니다. 로그인은 본인이 직접 하세요. 저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했습니다.

    STEP 2. 신청 화면에서 다섯 가지 선택하기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신청 화면: ① 제적등본 선택, ② 주민등록번호 전부 비공개, ③ 직접 인쇄, ④ 신청사유 선택
    신청 화면: ① 제적등본 선택 ② 주민번호 전부 비공개 ③ 직접 인쇄 ④ 신청사유 선택

    화면에는 번호 순서대로 발급 대상자(본인), 증명서 종류(제적등본·제적초본),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공개 여부, 수령방법(직접 인쇄·전자문서지갑), 신청사유가 나옵니다. 저는 제적등본, 전부 비공개, 직접 인쇄, 신청사유는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으로 골랐습니다.

    STEP 3. 추가정보확인: 호주 성명·본적 입력하기

    추가정보확인 비교: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부·모·자녀, 제적등본은 호주 성명·본적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의 추가정보확인 선택지 비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저는 추가정보확인에서 배우자·부·모·자녀 중에서 확인했습니다. 제적등본에서는 호주 성명과 본적 두 가지만 나왔습니다. 두 가지의 뜻을 알면 입력이 쉬워집니다.

    호주 성명은 어떻게 적나요?
    호주는 호주제 시절 그 호적의 대표였던 사람입니다. 내 제적등본의 호주가 아버지일 수도,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서 "내 아버지 이름"이라고 단정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예전 제적등본이 있다면 맨 위 쪽 호주 칸의 이름이 그 값입니다. 한자가 같이 적혀 있어도 입력 칸 안내에 맞춰 한글 성명으로 확인해 보세요.

    본적은 어떻게 적나요?
    증명서 맨 위 본적 칸에 적힌 주소입니다. 번지까지 적혀 있고, 지금 사는 주소가 아니라 호적이 있던 장소입니다. 현재는 "등록기준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에게 물어보거나 오래된 서류에서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두 가지를 묻는지는 화면에 따로 설명이 없었습니다. 제가 본 범위에서는 신청한 사람이 해당 호적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STEP 4. 팝업창에서 증명서 확인하고 인쇄하기

    신청하기를 누르면 별도 팝업창으로 증명서가 열립니다. 팝업 차단이 켜져 있으면 열리지 않으니 차단을 해제하세요. 저는 2쪽짜리 증명서가 나왔습니다.

    제적등본 1쪽 예시: 본적, 호주, 부·모, 출생·혼인 사항이 적힌 화면(개인정보는 빨간 가상 값)
    제적등본 1쪽: 본적, 호주, 부·모, 출생·혼인 사항 (개인정보는 빨간 가상 값)
    제적등본 2쪽 예시: 자녀 기재 사항과 발급 정보가 적힌 화면(개인정보는 빨간 가상 값)
    제적등본 2쪽: 자녀 기재 사항과 발급 정보 (개인정보는 빨간 가상 값)

    증명서 하단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 팝업이 안 뜬다: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을 해제한 뒤 다시 신청하세요.
    • 호주 성명을 모르겠다: 가족에게 확인하거나 예전에 받아 둔 제적등본의 호주 칸을 보세요.
    • 본적을 모르겠다: 지금 주소가 아니라 호적이 있던 장소입니다. 오래된 서류를 먼저 찾아보세요.

    발급 후 확인할 것

    제적등본은 증명서마다 기재 내용이 다릅니다. 이번에 발급한 증명서에서는 본적, 호적편제·재제·전산이기·탈소 같은 호적 처리 이력, 호주와 가족 구성원의 출생·혼인 사항이 보였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이 들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적초본이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 2026년 10월 30일 로그인 후 신청 화면과 증명서 2쪽 발급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추가정보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달리 호주 성명·본적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 수수료 표는 공식 안내 내용을 옮긴 것이며, 직접 인쇄 발급 외 항목은 제가 결제해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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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제적등본 발급은 인터넷에서 무료인가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직접 인쇄하는 방식은 무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와 방문 발급은 수수료가 있으니 아래 수수료 표를 확인하세요.

    추가정보확인에서 호주 성명과 본적, 둘 다 입력해야 하나요?

    제가 발급할 때 추가정보확인 화면에는 호주 성명과 본적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입력 방식은 화면 안내를 따르고, 정확히 아는 정보부터 확인하세요.

    호주 성명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호주 성명은 호주제 시절 그 호적의 대표였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확인하거나, 과거에 받아 둔 제적등본이 있다면 맨 위 호주 칸을 보세요.

    본적과 지금 주소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본적은 호적에 올라 있던 장소이고, 지금 사는 곳을 뜻하는 주소와는 별개입니다.

    제적등본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나요?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저는 전부 비공개로 발급했고, 증명서에는 뒷자리가 별표로 표시되었습니다.

    발급한 증명서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증명서 하단 안내에 따르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데이터글리너는 관공서 서류와 온라인 민원을 직접 해 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틀린 내용이나 바뀐 화면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문 3단계·무료 (2026년 기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문 3단계·무료 (2026년 기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인터넷으로 하려고 정부24에 들어갔다가 ‘발급하기’ 버튼이 없어서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를 열어 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신청방법은 인터넷이 아니라 방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집에서 몇 번 클릭해서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이름이 비슷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입니다.

    이 글은 정부24 민원안내 화면 두 곳(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2026년 10월 30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두 안내 모두 최근 내용 변경일이 2026년 2월 11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방문 발급 화면은 제가 현장에서 찍은 캡처가 아니라서, 이 글에는 캡처 대신 비교표와 인포그래픽을 넣었습니다.

    30초 요약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해야 받을 수 있고, 인터넷 발급은 없습니다.
    • 신분증을 내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1통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입니다.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은행·보험사 같은 민간기업 제출이나 개인 간 거래에는 이 서류를 쓸 수 있습니다.
    • 집에서 인터넷으로 받는 것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고, 최초 1회 읍면동에서 이용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전자 버전입니다. 발급증을 출력해 내면 받은 기관이 발급시스템에서 원본을 열람합니다.
    • 이용승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쓰기 전에 읍면동에서 먼저 받는 승인입니다.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 서명확인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정부24 근거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인터넷이 안 됩니다

    정부24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검색하면 서비스가 두 개 나옵니다. 검색 결과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는 발급하기 버튼이 있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내용보기 버튼만 있었습니다. 안내 화면의 서비스 개요에도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자격은 본인,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표시돼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법에서도 발급기관을 직접 찾아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급기관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출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클릭해야 하지’ 하고 화면을 오래 찾아봐도 인터넷 발급 메뉴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분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방문 (시군구청·읍면동·출장소)인터넷 (정부24 PC웹 버전)
    수수료무료 (1통 600원, 2028.12.31까지 면제)수수료 없음
    먼저 필요한 것신분증최초 1회 읍면동 방문 이용승인 (유효 4년)
    제출 용도은행·보험사 등 민간기업, 개인 간 거래행정기관 등 제출용
    효력인감증명서와 동일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비교표: 발급 방법, 수수료, 먼저 필요한 것, 쓰는 곳
    두 서류의 차이를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2026.10.30 확인)

    시작 전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인정되는 신분증 범위는 서명확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되는지는 방문할 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 본인이 직접 방문: 대리 발급이 아니라 본인 방문이 원칙입니다.
    • 근무시간 확인: 정부24 안내의 처리기간이 근무시간 내 기준이라서, 평일 근무시간에 가야 합니다.

    아래 경우에는 신분증 말고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정부24 안내의 구비서류 항목에 적힌 내용입니다.

    신청하는 경우추가로 필요한 것
    미성년자신청인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신분증만 제출)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세무서장 확인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피한정후견인신청인과 한정후견인의 신분증, 신청 동의서, 등기사항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별 준비물: 성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재외국민 부동산 매도용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준비물입니다. (정부24 구비서류 항목 기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방문 3단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문 3단계 흐름: 전화 확인, 신분증 제출과 신청, 전자패드 서명 후 수령
    방문 발급은 세 단계로 끝납니다.

    1. 가려는 기관에 전화로 접수 가능 여부 확인하기

    정부24 안내에는 접수기관과 처리기관이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나옵니다. 그 아래에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달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헛걸음을 줄이려면 가려는 곳에 먼저 전화해서 근무시간과 접수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어느 기관에 전화할지 모르겠다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분증을 내고 신청하기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정부24 안내의 신청서 항목이 ‘신청서 없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앞에서 본 서류를 함께 냅니다.

    3.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확인서 받기

    시행령에 따르면 신청인이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전자패드)에 직접 서명하면 발급기관이 그 서명을 확인서에 인쇄해 줍니다. 정부24 안내도 신분증을 제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서명은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평소 쓰던 대로 또박또박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뒤 이름·주소·용도 확인하기

    확인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 용도 같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주소는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전 주소로 나올 수 있으니, 받자마자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창구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제출처에 따라 용도를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어디에 낼 서류인지 미리 알고 가면 좋습니다.

    집에서 받고 싶다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정부24에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서비스가 있습니다. 모바일 앱이 아니라 PC웹 버전으로 접속해 전자서명 후 직접 발급합니다. 발급증을 출력해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하면, 받은 기관이 발급시스템에서 원본을 열람합니다. 수수료와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최초 발급 전에 읍면동이나 출장소를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정부24 안내는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고, 만료 전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갱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서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용승인부터 받아야 하는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는 어떤 서류가 맞을까

    제출처쓸 수 있는 서류근거
    은행·보험사 등 민간기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안내
    개인 간 거래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안내
    행정기관 등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후)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안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동일 효력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제출처별로 고르는 서류: 민간기업과 개인 간 거래는 방문 발급 확인서, 행정기관 제출은 전자 확인서
    제출처에 따라 고르는 서류를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서류라도 제출처가 어떤 것을 받는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기 전에 제출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되는지’를 한 번 물어보면 두 번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 신분증을 안 가져갔다: 신분증 제출이 신청 조건입니다. 그날은 발급이 안 되므로 신분증을 챙겨 다시 가야 합니다.
    •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인데 서류가 없다: 위 표의 추가 서류와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는 발급기관에 서식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 제출처가 인감증명서만 받겠다고 한다: 정부24는 두 서류가 동일한 효력이라고 안내합니다. 제출처에 근거를 확인하고, 제도 문의는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1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받고 싶은데 이용승인을 안 받았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 방문이 필수입니다. 이번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방문 발급받고, 다음을 위해 이용승인도 같이 신청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료 확인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내 것과 맞는지 확인했나요?
    • 서명이 알아볼 수 있게 인쇄돼 있나요?
    • 주소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나요?
    • 용도가 제출처에 맞게 적혀 있나요?
    •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유효기간(발급일 기준)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 정부24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검색했을 때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는 발급하기 버튼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내용보기 버튼만 있었습니다.
    • 두 민원안내의 신청방법, 수수료, 이용승인 유효기간(4년), 최근 내용 변경일(2026-02-11)을 2026년 10월 30일에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 신분증 범위와 발급 절차는 서명확인법과 시행령 조문 요약본을 대조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본을 다시 확인하세요.
    • 확인하지 못한 부분: 방문 발급 창구의 실제 화면과, 모바일 신분증을 창구에서 받아 주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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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신청방법이 방문으로 표시돼 있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찾아가 신분증을 내고 전자패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1통에 600원이지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되어 무료입니다. 면제 기간이 끝나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정부24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효력이 같나요?

    정부24 안내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받는 기관이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24 신청자격도 본인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고, 신분증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누구나 바로 인터넷으로 발급하나요?

    아니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최초 발급 전에 읍면동이나 출장소를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고, 만료 전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갱신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 낼 서류는 어느 쪽인가요?

    정부24 안내는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용도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쓸 수 있고, 은행·보험사 같은 민간기업에 제출하거나 개인 간 거래를 할 때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데이터글리너는

    어렵고 번거로운 서류와 프로그램을 직접 따라 해 보고, 막히는 지점을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이 글은 정부24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고, 개인 사정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차이)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차이)

    “인감증명서 떼 오세요.” 이 말을 듣고 퇴근 후에 인터넷으로 해결하려다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은 되는데, 용도를 고르다 보면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직접 신청해 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가상 값으로 바꾸거나 모자이크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30초 요약
    • 인터넷 발급은 일반용만 됩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안 됩니다.
    • 인터넷 발급은 무료,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은 600원이고 위임장으로 대리 발급이 됩니다.
    • 매도용이나 금융기관 제출이 필요하면 주민센터 방문이 답입니다.
    • 인감도장 대신 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방문)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인터넷)도 있습니다. 받아 줄지는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인감: 미리 주민센터에 신고해 둔 내 도장입니다.
    • 인감증명서: 그 도장이 내가 신고한 인감이 맞다고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장 대신 내가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정부24 PC 웹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하는 전자 서류입니다. 첫 발급 전에 주민센터에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매도용: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팔 때 쓰는 용도입니다. 사는 사람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vs 본인서명사실확인서 vs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구분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 준비인감 신고 필요서명 사전 신고 없음최초 1회 주민센터 이용 승인(유효 4년)
    발급 방법방문, 인터넷(일반용 일부)방문(전자패드 서명)인터넷(정부24 PC 웹)
    수수료방문 600원, 인터넷 무료무료(2028.12.31까지 면제, 원래 600원)무료
    대리 발급방문은 위임장으로 가능, 인터넷은 불가불가(본인)불가(본인)
    사용처매도용 포함 모든 용도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민간·개인 간 거래행정기관 제출 용도(발급증 출력 제출)
    인터넷 발급일반용만 가능불가(방문)가능

    출처: 정부24 민원안내(2026.02.11 갱신 표기),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2026.07.06).

    이럴 땐 무엇을

    상황인터넷(정부24)방법
    부동산 매도불가주민센터 방문, 매수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제공
    자동차 매도불가주민센터 방문
    법원 제출(등기, 공탁 등)불가주민센터 방문
    은행 대출·예금·보험 등 금융기관 제출불가주민센터 방문
    면허·인허가·경력 증명 등 일반용가능정부24에서 본인 신청

    위 내용은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와 정부24 유의사항 화면에 나온 범위만 적었습니다. 제출처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시작 전에 준비할 것

    • 인터넷 발급: PC,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감을 이미 신고한 본인이어야 합니다.
    • 방문 발급: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기간 내 신분증).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6개월입니다.
    • 공통: 제출처 이름. 인터넷 발급은 용도와 제출처를 직접 적어야 합니다.

    정부24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따라 하기

    1. 유의사항 확인

    1. 정부24에 로그인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2. 유의사항 문구를 읽습니다. 일반용만 신청할 수 있고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불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에 체크하고 “다음으로”를 누릅니다.
    ①일반용만 신청 가능,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불가 안내 ②전자서명과 휴대전화 복합인증 안내 ③확인 체크 ④다음으로
    ①일반용만 신청 가능,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불가 안내 ②전자서명과 휴대전화 복합인증 안내 ③확인 체크 ④다음으로

    2. 신청인 정보 확인과 대상자 조회

    1. 신청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로그인한 본인 정보로 자동 채워집니다.
    2. “대상자 조회”를 누르면 신청 내용 입력칸이 열립니다.
    ①로그인한 본인 정보가 자동 입력됨(이 캡처는 가상 값으로 대체) ②대상자 조회
    ①로그인한 본인 정보가 자동 입력됨(이 캡처는 가상 값으로 대체) ②대상자 조회

    3.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발급용도 선택

    1. “전화번호 본인 인증하기”를 눌러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합니다.
    2. 발급용도를 고릅니다. 이번에는 “인·허가 및 면허 신청”을 골랐습니다. 선택지는 인·허가 및 면허 신청, 공증·보증, 주택 청약, 보상 청구, 계약 및 사업 신청, 경력 증명, 기타(직접 작성)였습니다.
    3. 발급용도 위에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그 용도면 여기서 멈추세요.
    ①전화번호 본인 인증하기 ②법원·금융기관 제출 불가 안내 ③발급용도 선택
    ①전화번호 본인 인증하기 ②법원·금융기관 제출 불가 안내 ③발급용도 선택

    4. 제출처 입력과 신청

    1. 제출처를 직접 적습니다. 이번에는 “OO시청”이라고 적었습니다.
    2. “증명서에 포함 여부”의 주소이동사항은 선택 항목입니다.
    3. 수령 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이었습니다.
    4. “신청하기”를 누르고 전자서명 본인확인을 마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①제출처 ②주소이동사항 포함 여부(선택) ③수령 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 ④신청하기
    ①제출처 ②주소이동사항 포함 여부(선택) ③수령 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 ④신청하기
    여기서 막히면
    • 법원·금융기관에 내야 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휴대전화 본인인증 직후 화면이 처음으로 돌아간 경우: 직접 해 보니 첫 시도에서 신청 화면이 정부24 메인으로 돌아갔고 신청내역에도 발급이 없었습니다. 유의사항부터 다시 진행하니 두 번째에는 화면이 유지됐습니다. 신청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다시 하세요.
    • 인감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인감 신고는 본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시행령상 인터넷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리인이 대신 받으려는 경우: 인터넷은 대리 신청이 안 됩니다. 방문해서 위임장으로 신청하세요.
    • 출력 창이 안 보이는 경우: 문서출력 화면이 새 창으로 열렸습니다. 새 창과 팝업 차단 설정을 확인하세요.

    완료 확인 방법

    1. 정부24에서 MyGOV, 나의 신청내역, 서비스 신청 내역으로 들어갑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이 “처리완료 [발급문서 등록완료]”로 보이면 발급된 것입니다.
    3. 다시 출력하려면 같은 줄의 “문서출력”을 누릅니다.
    4. 기본 목록은 최근 4일입니다. 그 이전 내역은 검색 기간을 지정하면 되고, 최대 31일까지 조회됩니다.
    ①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이 처리완료로 표시됨(접수번호는 모자이크) ②문서출력
    ①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이 처리완료로 표시됨(접수번호는 모자이크) ②문서출력

    받은 증명서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정부24에서 문서 상단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합니다(행정안전부 설명 기준).

    인터넷이 안 될 때 쓰는 대안

    정부24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서류로 안내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PC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지만, 최초 발급 전에 읍·면·동에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행정기관 제출 용도로 쓸 수 있고, 은행 같은 민간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쓰라고 안내합니다.

    ①정부24 PC웹에서 직접 발급 ②최초 발급 전 주민센터 이용 승인 필요 ③행정기관 제출용, 민간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①정부24 PC웹에서 직접 발급 ②최초 발급 전 주민센터 이용 승인 필요 ③행정기관 제출용, 민간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국민권익위 설문(2026.04)에서는 은행·등기소 같은 수요처가 여전히 인감을 요구한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효력이 같아도 제출처가 받아 주는지는 먼저 물어보세요.

    2025~2026년 제도 변화

    • 정부24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2024년 9월 30일 시범운영을 거쳐 같은 해 11월 1일 본격 제공이 계획됐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2026년 7월 인감변경신고를 전국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법을 고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을 쉽게 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권고이고, 시행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 정부24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직접 신청했고, 신청내역에 “처리완료 [발급문서 등록완료]”로 표시됐습니다. 수수료는 없었습니다.
    • 유의사항, 발급용도, 제출처, 수령 방법 화면은 직접 보고 캡처했습니다.
    • 본인 인증 직후 화면이 한 번 초기화됐고, 그때는 발급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 문서출력 화면은 새 창으로 열려 이 글에 싣지 못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여부는 공식 출처 두 곳에서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일부만 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자동차 매도용과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팔 때 쓰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시행령은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을 인터넷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부동산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줘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때 필요한 인증은 무엇인가요?

    정부24 유의사항 화면 기준으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함께 거칩니다. 발급용도와 제출처도 직접 적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정부24 안내에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리 발급은 주민센터 방문 때만 가능하고, 위임장(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과 양쪽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나요?

    정부24는 두 서류 모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 제출 용도로 쓸 수 있고, 은행 같은 민간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쓰도록 안내합니다. 실제로 받아 줄지는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방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기준 인감증명서는 방문 발급 600원, 인터넷 발급 무료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1통당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되어 무료입니다.

    마무리

    핵심은 용도입니다. 일반용이면 정부24에서 무료로 끝나고, 매도용이나 법원·금융기관 제출이면 주민센터를 가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데이터글리너는
    공공 서류와 생활 절차를 직접 따라 해 보고, 공식 출처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리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일반·상세·특정에 나오는 내용, 언제 무엇을)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일반·상세·특정에 나오는 내용, 언제 무엇을)

    “혼인관계증명서 내 주세요”, “기본증명서 상세로 주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뭐가 다른지,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잘못 고르면 이혼 이력처럼 보여 주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직접 인증하고 두 증명서의 발급 화면을 하나하나 눌러 보며 각 선택지에 무엇이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화면의 안내 문구를 그대로 옮겼고, 실제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인쇄 창까지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는 모자이크했습니다. (2026.10.24 기준)

    30초 요약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혼인) 관련 기록. 일반은 현재 혼인만, 상세는 혼인·이혼 이력 전부
    • 기본증명서: 나 자신의 신분 기록. 일반은 출생·사망·국적상실, 상세는 개명·성별·친권 등까지
    • 제출처가 “상세”라고 하지 않으면 일반을 고르세요
    • 비용: 인터넷 무료 / 순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고 증명서 종류만 바꾸면 됩니다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사망·개명·국적 같은 신분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
    • 인지: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를 부(또는 모)가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것
    • 친권·미성년후견: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그 사람
    • 성본변경: 성(姓)과 본(本)을 바꾸는 것
    • 특정증명서: 상세 내용 중 내가 고른 사항만 넣어 발급하는 증명서

    한눈에 비교: 무엇이 나오나

    종류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
    혼인관계본인·배우자 + 현재의 혼인본인·배우자 + 혼인 및 이혼본인 + 신청인이 고른 과거의 혼인
    기본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본인의 출생·사망·인지·친권·국적·개명·성별 등상세 항목 중 고른 항목만

    표의 문구는 발급 화면에서 각 선택지를 눌렀을 때 나오는 안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언제 무엇을 내야 할까

    이런 요구를 받으면이렇게 발급
    결혼했는지(혼인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할 때혼인관계증명서 일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를 콕 집어 요구할 때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이혼 이력까지 나옴)
    이름을 바꾼 이력을 보여 줘야 할 때기본증명서 특정 → 개명·성본변경
    출생 사실 등 기본 신분만 확인할 때기본증명서 일반
    부모·배우자·자녀가 누구인지 보여 줘야 할 때혼인관계·기본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시작 전에 준비할 것

    • PC (종이 인쇄는 PC에서만 가능, 모바일은 전자문서지갑만)
    • 인증 수단: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
    • 추가정보 하나: 부·모·배우자·자녀 중 한 명의 이름 또는 등록기준지
    • 팝업 차단 해제 (인쇄 창이 새 창으로 열림)

    발급 순서 따라 하기

    1. 증명서 메뉴 고르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첫 화면에서 기본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누릅니다.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다음 화면에서 증명서 종류를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첫 화면입니다. ①기본증명서, ②혼인관계증명서.
    첫 화면입니다. ①기본증명서, ②혼인관계증명서.

    2. 본인확인 후 인증

    이용약관 동의 → 성명·주민등록번호 → 추가정보확인(부·모·배우자·자녀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 중 하나) → 인증 순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때와 같은 화면입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빨간 글씨는 가상의 예시). ①약관 동의, ②성명·주민번호, ③추가정보확인, ④인증 방식.
    신청인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빨간 글씨는 가상의 예시). ①약관 동의, ②성명·주민번호, ③추가정보확인, ④인증 방식.

    3. 혼인관계증명서: 종류와 일반·상세 고르기

    인증이 끝나면 발급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증명서 종류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고르고, 아래에서 일반·상세·특정을 고릅니다. 선택지마다 아래에 무엇이 나오는지 안내 문구가 바뀌니 꼭 읽고 고르세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화면입니다. ①혼인관계증명서, ②일반증명서, ③무엇이 나오는지 안내, ④주민번호 공개 여부.
    발급 화면입니다. ①혼인관계증명서, ②일반증명서, ③무엇이 나오는지 안내, ④주민번호 공개 여부.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

    • 상세를 고르면 안내가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로 바뀝니다. 요구가 없다면 일반을 고르세요.
    • 특정을 고르면 과거의 혼인 목록이 나오고, 현재 혼인은 ‘발급 불가’로 표시됐습니다. 현재 혼인만 보여 주려면 일반이 맞습니다.

    4. 기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필요한 항목만

    증명서 종류에서 기본증명서를 고르고 특정증명서를 누르면 7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를 골라 그 기록만 담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특정증명서 화면입니다. ①기본증명서, ②특정증명서, ③출생·사망·실종, 인지·친생자관계정정, 친권·미성년후견, 개명·성본변경, 국적 취득·상실, 성별정정 중 선택.
    기본증명서 특정증명서 화면입니다. ①기본증명서, ②특정증명서, ③출생·사망·실종, 인지·친생자관계정정, 친권·미성년후견, 개명·성본변경, 국적 취득·상실, 성별정정 중 선택.

    5. 공개 여부·수령방법·신청사유 고르고 신청하기

    1.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보통 전부 비공개
    2. 수령방법: 종이는 직접 인쇄, PDF는 전자문서지갑, 확인만 할 때는 화면 열람
    3. 신청사유를 고르고 신청하기
    발급 신청 화면 아래쪽입니다. ⑤수령방법, ⑥신청사유, ⑦신청하기.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화면입니다.
    발급 신청 화면 아래쪽입니다. ⑤수령방법, ⑥신청사유, ⑦신청하기.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화면입니다.

    6. 새 창에서 확인하고 인쇄하기

    신청하기를 누르면 증명서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아무 반응이 없다면 팝업 차단부터 해제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일반) 인쇄 창입니다. ①인쇄, ②페이지 수, ③확대·축소, ④닫기. 개인정보는 모자이크했습니다.
    일반증명서 인쇄 창입니다. ①인쇄, ②페이지 수, ③확대·축소, ④닫기. 개인정보는 모자이크했습니다.
    • 왼쪽 위 프린터 아이콘(①)을 누르면 인쇄 설정 창이 열립니다.
    • 페이지 수(②)를 확인하세요. 일반 혼인관계증명서는 제 경우 1장이었습니다.
    • 글씨가 작으면 확대(③)로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인쇄하세요.
    • 인쇄가 끝나면 닫기(④). 발급한 기록은 왼쪽 메뉴 나의 발급 이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받은 증명서에서 확인할 것

    제가 받은 혼인관계증명서(일반)에는 다음 순서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출 전에 빠진 것이 없는지 이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 등록기준지
    • 본인: 성명(한자),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뒷자리는 비공개 선택 시 *로 표시), 성별, 본
    • 배우자: 같은 항목
    • 혼인 상세내용: 신고일, 배우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관서
    • 맨 아래 발급일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일반증명서”라는 문구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 2026.10.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증 후, 혼인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일반·상세·특정을 하나씩 눌러 안내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특정에서 현재 혼인은 ‘발급 불가’로 표시되는 것을 봤습니다.
    • 기본증명서 특정의 7개 항목을 화면 그대로 옮겼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일반)를 직접 발급해 인쇄 창까지 확인했고, 증명서 속 개인정보는 모두 모자이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을 떼면 이혼 기록도 나오나요?

    일반증명서에는 본인·배우자와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옵니다. 혼인과 이혼 이력은 상세증명서에 나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로 현재 혼인만 뽑을 수 있나요?

    제가 확인한 화면에서는 특정증명서를 고르면 과거의 혼인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고, 현재 혼인은 ‘발급 불가’로 표시됐습니다. 현재 혼인만 보여 주려면 일반증명서를 떼면 됩니다.

    기본증명서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일반은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 상세는 여기에 인지·친권·국적·개명·성별 등이 더해집니다. 특정증명서는 개명·성본변경처럼 필요한 항목 하나만 골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방문은 1통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500원입니다(생활법령정보 기준).

    배우자 것도 대신 뗄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는 본인 외에 부·모·배우자·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자에서 ‘가족’을 고르면 됩니다. 형제자매 것은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PDF로도 받을 수 있나요?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고르면 전자증명서 PDF로 받아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인쇄하는 것은 PC에서만 됩니다.

    마무리

    혼인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일반 = 현재 꼭 필요한 것, 상세 = 과거 이력까지”로 기억하면 됩니다. 제출처가 상세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일반을 내서 필요 이상의 개인 이력이 나가지 않게 하세요. 가족 구성을 보여 줘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글을, 주소 이력은 주민등록초본 발급 글을 참고하세요.

    데이터글리너는 직접 해 본 화면과 기록을 바탕으로 생활 속 행정·서류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리고,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글을 씁니다.

  •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본 vs 초본 차이·주소 변동 포함 옵션)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본 vs 초본 차이·주소 변동 포함 옵션)

    은행 대출, 청약, 입사 서류에서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포함으로 주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등본과 무엇이 다른지, 정부24 화면에서 어떤 칸을 체크해야 하는지 모르면 두 번 떼게 됩니다.

    정부24에서 제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발급하며 화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만 보고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썼고, 문서 속 개인정보는 모두 모자이크했습니다. (2026.10.24 기준)

    30초 요약

    • 등본 = 우리 집(세대) 전원이 나오는 서류, 초본 = 나 한 사람의 상세 기록(주소 이력 등)
    • 어디서: 정부24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선택
    • 비용: 인터넷 무료 (방문 400원)
    • 주소 이력이 필요하면: 선택 발급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체크 → 전체 포함 또는 최근 ○년
    • 출력: MyGOV → 서비스 신청 내역 → 처리완료 → 문서출력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등본(주민등록표 등본): 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나오는 서류
    • 초본(주민등록표 초본): 한 사람의 주민등록 사항을 자세히 담은 서류
    • 세대주·세대원: 주민등록상 한 집(세대)의 대표가 세대주, 함께 등록된 사람이 세대원
    • 선택 발급: 문서에 보일 정보를 내가 골라서 발급하는 방식 (반대는 전체 발급)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지금까지 전입·이사한 주소 이력
    • 문서확인번호: 발급된 문서 위쪽에 찍히는 번호. 제출받은 곳에서 진짜 문서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등본 vs 초본, 무엇을 떼야 할까

    구분등본초본
    기록 단위세대별 (우리 집 전원)개인별 (나 한 사람)
    전체 발급 시 나오는 정보과거 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주민번호 뒷자리, 세대 정보 등)과거 주소 변동사항, 주민번호 등 모든 정보
    이럴 때가족(세대원)이 함께 산다는 걸 보여 줄 때주소 이력, 병역사항, 인적사항 변경 이력이 필요할 때

    헷갈리면 “누구와 사는지 → 등본, 어디에 살아왔는지 → 초본”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위 ‘전체 발급 시’ 설명은 정부24 신청 화면에 나오는 안내 문구입니다.

    시작 전에 준비할 것

    • 정부24 로그인 수단: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하나 (비회원 신청도 되지만 전자서명은 필요)
    • 전자서명용 인증: 신청할 때 한 번 더 인증합니다
    • PC와 프린터 (종이로 낼 때)
    • 제출처 요구사항 메모: 주소 이력 포함 여부, 기간(예: 최근 5년),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주민등록초본 발급 순서 따라 하기

    1. 정부24에서 발급하기 누르기

    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을 검색해 들어간 뒤 오른쪽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회원·비회원 중 고르는 창이 뜨면 로그인할 수 있는 쪽을 고르세요.

    정부24 민원안내 화면입니다. ①발급하기, ②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③인터넷 발급은 무료.
    정부24 민원안내 화면입니다. ①발급하기, ②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③인터넷 발급은 무료.

    2.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선택

    로그인하면 신청 화면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등본이 선택되어 있으니 목록에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눌러 바꿉니다. 영문 초본이 필요하면 아래 영문 항목을 고르세요.

    신청할 서비스 목록입니다. ①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고릅니다.
    신청할 서비스 목록입니다. ①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고릅니다.

    3. 발급대상자·주소 확인

    • 발급대상자: 내 것이면 본인, 같은 세대 가족 것이면 다른 세대 구성원
    •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회원정보에 등록된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실제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시도·시군구를 바꿔 주세요.

    4. 발급형태: 선택 발급으로 필요한 것만

    전체 발급을 고르면 주소 이력과 주민번호까지 모두 나옵니다. 필요한 정보만 넣으려면 선택 발급을 고르고 아래 항목을 체크합니다.

    선택 발급 화면입니다. ①선택 발급, ②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전체 포함 또는 최근 ○년), ③나머지 항목은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선택 발급 화면입니다. ①선택 발급, ②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전체 포함 또는 최근 ○년), ③나머지 항목은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항목언제 체크하나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주소 변동 포함”, “주소 이력” 요구가 있을 때. 전체 포함 또는 직접입력 최근 ○년. 세부로 세대주 성명/관계,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표시 여부를 고릅니다.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이름·생년월일 등이 바뀐 이력을 보여 줘야 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제출처가 주민번호 전체를 요구할 때만
    병역사항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곳에 낼 때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 어떤 관계인지 보여 줘야 할 때

    5. 수령 방법 고르고 신청하기

    수령 방법입니다. ①종이로 낼 때 온라인발급(본인출력), ②PDF 전자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 ③신청하기.
    수령 방법입니다. ①종이로 낼 때 온라인발급(본인출력), ②PDF 전자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 ③신청하기.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내 프린터로 인쇄
    •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에 PDF 전자증명서로 저장
    •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수신인을 등록해 기관에 바로 보내기
    • 등기·일반 보통우편: 우편으로 받기

    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자서명(인증)을 한 번 더 하고, 끝나면 신청 내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 처리완료 확인 후 문서출력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바뀌면 문서출력을 누릅니다. 제 경우 신청하자마자 바로 처리완료였습니다.

    서비스 신청 내역입니다. ①메뉴 위치, ②처리완료와 문서출력 버튼. 접수번호는 가렸습니다.
    서비스 신청 내역입니다. ①메뉴 위치, ②처리완료와 문서출력 버튼. 접수번호는 가렸습니다.

    문서출력을 누르면 새 창(문서출력 뷰어)이 열립니다. 위쪽에 확대·축소, 점자, 인쇄 버튼과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주소 이력을 전체 포함하면 여러 장이 나올 수 있으니 마지막 장까지 인쇄하세요. 제 초본은 3장이었습니다.

    문서출력 뷰어입니다. ①인쇄, ②페이지 수(1/3), ③문서확인번호. 개인정보는 모자이크했습니다.
    문서출력 뷰어입니다. ①인쇄, ②페이지 수(1/3), ③문서확인번호. 개인정보는 모자이크했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 문서출력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브라우저 팝업 차단을 해제하세요. 출력 화면은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신청 내역에 안 보이면: 목록은 기본 최근 4일만 보입니다. 날짜를 바꿔 조회하세요(최대 31일).
    •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들어가 있으면: 3번 단계에서 시도·시군구를 실제 주민등록 주소로 바꾸세요.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필요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전입신고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 2026.10.24 정부24에서 본인 초본을 선택 발급(과거 주소 변동 전체 포함)으로 직접 신청하고 출력 화면까지 확인했습니다.
    • 신청 화면의 기본 선택이 등본이라 초본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 등본 전체 발급은 과거 주소 변동사항이 빠진다는 안내를 직접 봤습니다.
    • 선택 발급 항목 5가지와 주소 변동의 ‘전체 포함 / 직접입력 최근 ○년’ 옵션을 확인했습니다.
    • 수수료와 신청 자격은 정부24 민원안내 페이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은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절반이고, 이해관계인이 교부받을 때는 500원입니다(정부24 민원안내 기준).

    등본과 초본 중 무엇을 내야 하나요?

    가족(세대원)이 함께 나와야 하면 등본, 한 사람의 주소 이력이나 병역사항 같은 상세 기록이 필요하면 초본입니다. 제출처가 ‘주소 변동 포함 초본’이라고 하면 초본에서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해 발급하세요.

    주소 이력은 전부 넣어야 하나요?

    선택 발급에서 ‘전체 포함’ 또는 ‘직접입력 최근 ○년’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기간을 정해 주면(예: 최근 5년) 직접입력으로 그 기간만 넣으면 됩니다.

    가족 것도 대신 뗄 수 있나요?

    초본은 발급대상자에서 ‘다른 세대 구성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이어야 하고, 온라인에서는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PDF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

    수령 방법에서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을 고르면 전자증명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로 낼 때는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고르고 문서출력에서 인쇄합니다.

    출력을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나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처리완료된 건의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목록은 기본 최근 4일이 보이고, 기간을 지정하면 최대 31일 범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초본은 “초본으로 바꾸기 → 선택 발급 → 주소 변동 체크” 세 가지만 기억하면 무료로 5분 안에 끝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만 체크해서 내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세요.

    참고한 자료

    데이터글리너는 직접 해 본 화면과 기록을 바탕으로 생활 속 행정·서류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리고,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글을 씁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무료·일반 상세 특정 차이·가족 대신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무료·일반 상세 특정 차이·가족 대신 발급)

    회사 입사, 연말정산, 은행·보험 서류, 학교 제출까지 가족관계증명서는 생각보다 자주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무료라 집에서 바로 되지만, 막상 떼려고 하면 일반·상세·특정 중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추가정보확인 칸에는 뭘 넣는지에서 많이 막힙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직접 해 보면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만 보고 따라 하면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썼고, 이름·주민번호는 빨간 글씨 가상 값으로 바꿨습니다. (2026.10.24 기준)

    30초 요약

    • 어디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가족관계증명서
    • 비용: 인터넷 무료 (방문 1,000원, 무인발급기 500원)
    • 막히는 곳: 본인확인 때 부·모·배우자·자녀 이름이나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더 입력해야 합니다
    • 무엇을 고를까: 제출처가 따로 말하지 않으면 일반증명서 + 주민번호 전부 비공개
    • 가족 것도 가능: 부·모·배우자·자녀 것은 인터넷 발급 가능, 형제자매는 불가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가족관계증명서: 나와 부모, 배우자, 자녀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공적 증명서. 옛 호적등본을 대신합니다.
    • 일반증명서: 꼭 필요한 현재 정보만 담은 기본형. 대부분의 제출처는 이것이면 됩니다.
    • 상세증명서: 일반 내용에 더해 과거 기록까지 담은 것.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든 자녀가 나옵니다.
    • 특정증명서: 넣을 가족을 내가 골라서 발급하는 것. 예를 들어 배우자만 보여 주고 싶을 때 씁니다.
    •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장소. 옛 ‘본적’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 직계혈족: 부모·조부모처럼 위로, 자녀·손자녀처럼 아래로 바로 이어지는 혈족.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자문서지갑: 정부24 앱 안의 보관함. 여기로 받으면 PDF 전자증명서가 됩니다.

    시작 전에 준비할 것

    • PC: 종이로 인쇄하는 건 PC에서만 됩니다. 모바일은 전자문서지갑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 수단: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
    • 추가정보 하나: 아버지·어머니·배우자·자녀 중 한 명의 이름, 또는 등록기준지
    • 프린터 (종이로 낼 때), 그리고 브라우저 팝업 차단 해제

    걸리는 시간은 인증까지 포함해 5분 정도입니다.

    일반·상세·특정, 무엇을 골라야 할까

    종류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사람이럴 때
    일반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대부분의 제출(회사·은행·학교·연말정산)
    상세일반 + 모든 자녀제출처가 상세를 콕 집어 요구할 때
    특정본인 + 내가 고른 부·모·배우자·자녀필요한 가족만 보여 주고 싶을 때

    정리하면, “상세로 주세요”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일반을 고르면 됩니다. 불필요한 가족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하려고 2016년에 일반·상세·특정으로 나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순서 따라 하기

    1. 가족관계증명서 메뉴 들어가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첫 화면의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누릅니다. 정부24에서도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대법원 사이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첫 화면입니다. ①가족관계증명서를 누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첫 화면입니다. ①가족관계증명서를 누릅니다.

    2. 본인확인 정보 입력 후 인증

    1. 맨 위 이용약관 아래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2.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3. 추가정보확인에서 부 성명·모 성명·배우자 성명·자녀 성명·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고르고 내용 입력
    4.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로 인증
    신청인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빨간 글씨는 가상의 예시). ①약관 동의, ②성명·주민번호, ③추가정보확인, ④인증 방식.
    신청인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빨간 글씨는 가상의 예시). ①약관 동의, ②성명·주민번호, ③추가정보확인, ④인증 방식.

    여기서 막히면

    • 추가정보가 맞지 않는다고 나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간 이름과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한 글자라도 다르면 다른 항목(예: 모 성명 → 등록기준지)으로 바꿔 보세요.
    • 금융인증서·간편인증이 안 되면: 화면 안내대로 공동인증서로 다시 시도하세요.

    3. 발급 대상자·종류·공개 여부 고르기

    인증이 끝나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고르면 됩니다.

    발급 신청 화면 위쪽입니다. ①발급 대상자, ②증명서 종류, ③일반·상세·특정, ④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발급 신청 화면 위쪽입니다. ①발급 대상자, ②증명서 종류, ③일반·상세·특정, ④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1. 발급 대상자: 내 증명서면 본인
    2.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3. 일반·상세·특정: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일반증명서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보통 전부 비공개. 제출처가 뒷자리까지 요구할 때만 ‘전부 공개’나 ‘본인만 공개’

    4. 수령방법·신청사유 고르고 신청하기

    발급 신청 화면 아래쪽입니다. ⑤수령방법, ⑥신청사유, ⑦신청하기.
    발급 신청 화면 아래쪽입니다. ⑤수령방법, ⑥신청사유, ⑦신청하기.
    • 직접 인쇄: 종이로 제출할 때. 신청하기를 누르면 새 창(팝업)으로 넘어가 프린터로 인쇄합니다. 팝업이 막혀 있으면 아무 반응이 없으니 팝업 차단을 먼저 해제하세요.
    • 전자문서지갑: PDF 전자증명서로 받을 때.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합니다.
    • 화면 열람: 내용만 확인할 때 (제출용 아님)
    • 신청사유: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 확인 등 기타 중 맞는 것

    5. 새 창에서 확인하고 인쇄하기

    신청하기를 누르면 증명서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아래는 같은 사이트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했을 때의 창인데,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은 모양입니다.

    증명서 인쇄 창 예시(혼인관계증명서). ①인쇄, ②페이지 수, ③확대·축소, ④닫기. 개인정보는 모자이크했습니다.
    증명서 인쇄 창 예시(혼인관계증명서). ①인쇄, ②페이지 수, ③확대·축소, ④닫기. 개인정보는 모자이크했습니다.
    • 왼쪽 위 프린터 아이콘(①)을 누르면 인쇄 설정 창이 열립니다.
    • 페이지 수(②)를 보고 마지막 장까지 인쇄하세요.
    • 새 창이 뜨지 않으면 브라우저 팝업 차단을 해제하세요.
    • 다 끝나면 닫기(④). 발급한 기록은 왼쪽 메뉴 나의 발급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증명서: 필요한 가족만 넣기

    3번 단계에서 특정증명서를 고르면 아래에 내 가족 목록이 펼쳐집니다. 넣고 싶은 사람만 체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의 관계만 증명하면 되는 서류라면 배우자만 체크합니다.

    특정증명서를 고르면 ②가족 목록에서 넣을 사람을 직접 고릅니다. 이름은 가상의 예시입니다.
    특정증명서를 고르면 ②가족 목록에서 넣을 사람을 직접 고릅니다. 이름은 가상의 예시입니다.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본 포함 여부도 따로 고를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으면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배우자·자녀 것 대신 떼기

    1번 발급 대상자에서 가족을 고르면,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부·모·배우자·자녀가 목록으로 나옵니다. 그중 한 명을 골라 그 사람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자를 ①가족으로 고르면 부·모·배우자·자녀 중에서 선택합니다. ②형제자매 증명서는 발급 불가 안내, ③직접입력 옵션. 이름은 가상의 예시입니다.
    발급 대상자를 ①가족으로 고르면 부·모·배우자·자녀 중에서 선택합니다. ②형제자매 증명서는 발급 불가 안내, ③직접입력 옵션. 이름은 가상의 예시입니다.
    • 화면에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세요. 부모의 증명서에 자녀로 함께 나옵니다.
    • 형제자매나 며느리처럼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갖춰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 2026.10.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간편인증으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 신청했습니다.
    • 본인확인 때 추가정보확인(부·모·배우자·자녀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이 필수라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가족 발급 화면에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 PDF(전자문서지갑), 팩스 불가, 모바일 인쇄 불가는 사이트의 자주 하는 질문에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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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은 1통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1통 500원입니다(생활법령정보 기준).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도 뗄 수 있나요?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고 화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부모의 증명서에 자녀로 함께 나옵니다.

    PDF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고르면 전자증명서 PDF로 받을 수 있고,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합니다. 팩스 발급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도 발급되나요?

    모바일에서는 열람과 전자증명서(전자문서지갑) 발급신청이 가능하지만, 종이로 인쇄하는 것은 PC에서만 됩니다.

    회사에서 상세증명서를 달라고 하면요?

    일반증명서에는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고, 상세증명서에는 모든 자녀가 나옵니다. 제출처가 상세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일반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으니, 꼭 상세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혼 기록도 나오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옵니다. 혼인·이혼 이력은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 나오고, 일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옵니다.

    마무리

    가족관계증명서는 추가정보 하나만 미리 알아 두면 5분 안에 무료로 끝납니다. 고민될 때는 일반증명서 + 주민번호 전부 비공개가 기본값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제출처가 상세나 주민번호 전체를 요구할 때만 바꾸면 됩니다.

    데이터글리너는 직접 해 본 화면과 기록을 바탕으로 생활 속 행정·서류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리고,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글을 씁니다.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0원, 직접 해보니 이것만 주의하세요 (정부24 화면 따라하기)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0원, 직접 해보니 이것만 주의하세요 (정부24 화면 따라하기)

    전세 계약을 앞두고 부동산에서 “등본 한 통만 떼 오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주민센터부터 떠올립니다. 평일 낮에만 여는 곳이라 반차까지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글리너가 2026년 10월 19일, 정부24 신청 화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따라가며 기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터넷 발급은 0원이고 화면 몇 번만 누르면 됩니다. 다만 직접 해보니 그냥 넘어가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그대로 찍히는 기본 설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짚어드릴게요.

    📌 바쁘신 분을 위한 3줄 요약

    • 정부24(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 무료, 신청 즉시 발급
    • 준비물은 스마트폰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하나면 충분
    •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으면 ‘선택 발급’으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는 게 안전

    📝 이 글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 2026년 10월 19일, PC로 정부24에 직접 접속해 화면을 단계별로 캡처
    • 로그인은 간편인증으로 진행, 주소 등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 수수료와 신청 자격은 정부24 공식 민원 안내 페이지와 하나하나 대조

    이럴 때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등본은 ‘우리 집에 누가 함께 살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요구합니다.

    • 🏠 전월세 계약, 전세대출 신청 – 세대 구성과 주소 확인용
    • 💼 회사 입사, 연말정산 – 부양가족이나 주소 확인용
    • 🏦 은행·보험 업무 – 가족 관계나 거주지 확인용
    • 📄 각종 정부지원금, 청약 신청 – 세대원 수와 주소 기준 확인용

    등본 vs 초본, 뭘 떼야 할까?

    막상 정부24에 들어가면 등본과 초본 중에 골라야 해서 망설이게 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가족(세대)이 함께 나와야 하면 등본, 나 혼자의 주소 이력이 필요하면 초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차이 비교표

    제출처에서 그냥 “등본 주세요”라고 했다면 등본을,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온 초본”을 달라고 했다면 초본을 발급하면 됩니다. 헷갈리면 제출처에 한 번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수수료 비교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비교: 인터넷 0원, 무인발급기 200원, 주민센터 400원
    발급 방법수수료(1통)이용 시간
    정부24 인터넷무료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200원 (방문 수수료의 절반)설치 장소 운영시간
    주민센터 방문400원평일 업무시간

    금액만 보면 몇백 원이지만,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까지 생각하면 인터넷 발급이 압도적으로 이득입니다.

    발급 전 준비물 체크

    • ✅ 인터넷이 되는 PC 또는 스마트폰
    • ✅ 간편인증 앱(카카오톡, 네이버, 금융기관 앱 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 ✅ 바로 출력하려면 프린터 (없으면 아래 팁 참고)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화면 그대로 따라하기

    실제 정부24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빨간 네모와 번호 순서대로 누르면 됩니다.

    STEP 1.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클릭

    정부24 첫 화면 가운데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 바로 보입니다. 안 보이면 상단 검색창에 “주민등록등본”을 입력하세요. 직접 접속해 보니 www.gov.kr 주소로 들어가도 새 정부24 화면(plus.gov.kr)으로 바로 연결됐습니다.

    정부24 메인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의 주민등록등본(초본) 위치
    ① 주민등록등본(초본) 클릭

    STEP 2. ‘발급하기’ 클릭

    안내 페이지가 열리면 오른쪽의 파란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 페이지에서 수수료, 처리 기간 같은 공식 안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안내 페이지의 발급하기 버튼
    ② 발급하기 클릭

    STEP 3. ‘회원 신청하기’ 선택

    회원과 비회원 중 하나를 고르는 창이 뜹니다. 정부24 회원이면 회원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비회원으로 신청해도 본인 확인을 위해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는 필요합니다.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 선택 팝업
    ③ 회원 신청하기 클릭

    STEP 4. 로그인 방식에서 ‘간편인증’ 선택

    가장 편한 건 간편인증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을 고르고, 휴대폰으로 온 인증 요청을 승인하면 로그인이 끝납니다.

    정부24 로그인 방식 선택 화면의 간편인증
    ④ 간편인증 선택

    🔑 간편인증 말고도 로그인 방법은 7가지

    정부24는 정부 통합로그인 4가지(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와 정부24 로그인 3가지(아이디, QR코드, 비회원 로그인)를 지원합니다. 인증서가 없다면 평소 쓰는 앱(네이버·카카오톡·PASS·토스·은행 앱 등 12종)으로 승인하는 간편인증이 편합니다.

    정부24 로그인 방법 7가지 비교
    데이터글리너 정리: 정부24 로그인 방법 7가지

    STEP 5.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선택

    로그인하면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맨 위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초본이 필요하면 바로 아래 항목을, 해외 제출용이면 영문을 고르면 됩니다.

    신청할 서비스 중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선택
    ⑤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선택

    STEP 6~8. 주소 확인 → 발급형태 → 수령 방법

    이 화면에서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⑥ 주소 확인: 회원정보에 등록된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실제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바꿔주세요.
    • ⑦ 발급형태: ‘전체 발급’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 정보까지 다 나옵니다. 아래 팁을 꼭 확인하세요.
    • ⑧ 수령 방법: 바로 인쇄하려면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주소 확인, 발급형태 선택, 수령 방법 선택 화면 (주소 모자이크 처리)
    ⑥ 주소 확인 → ⑦ 발급형태 → ⑧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주소는 모자이크 처리)

    🔎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신청 화면을 열자 발급형태는 ‘전체 발급’, 수령 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이 이미 선택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 정보가 모두 표시된 등본이 나옵니다.

    부동산이나 회사에 낼 용도라면, 제출처에 뒷자리 표시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고 필요 없다면 ‘선택 발급’으로 바꾸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STEP 9. ‘신청하기’ 클릭

    맨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고 전자서명(인증)을 마치면 신청이 접수됩니다. 처리가 끝나면 바로 등본을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신청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⑨ 신청하기 클릭

    모르면 손해 보는 꿀팁 4가지

    💡 팁 1. 기본값 ‘전체 발급’, 그대로 둬도 될까?

    ‘전체 발급’을 고르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 정보가 전부 표시됩니다. 제출처에서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선택 발급’으로 꼭 필요한 항목만 표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안전합니다.

    💡 팁 2. 프린터가 없다면?

    수령 방법에서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을 고르면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전자문서를 받아주는지는 미리 확인하세요.

    💡 팁 3. 언제 발급한 걸 내야 할까?

    주민등록등본 자체에 법으로 정한 유효기간은 없지만, 제출처에서 최근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떼 두기보다는 제출 직전에 발급하는 게 좋습니다.

    💡 팁 4. 스마트폰으로도 되나요?

    네.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웹에서도 같은 순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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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말 무료인가요?

    네. 본인이나 세대원이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은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절반인 200원입니다.

    주말이나 밤에도 발급되나요?

    정부24는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 발급해도 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것을 대신 뗄 수 있나요?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이라면 내 명의 등본에 함께 표시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 발급하려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챙겨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영문 등본도 인터넷으로 되나요?

    됩니다. STEP 5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영문) 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막히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정부24 콜센터 1588-2188(평일 09:00~18:00)로 문의하세요.


    마무리

    정리하면,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초본) → 발급하기 → 간편인증 → 신청하기. 이 순서만 기억하면 다음부터는 주민센터에 갈 일이 없습니다. 이 글을 즐겨찾기해 두고 필요할 때 다시 보세요.

    ✍️ 데이터글리너는

    흩어진 생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실제 화면과 공식 자료로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이 글의 화면은 모두 직접 캡처했고, 숫자는 공식 안내와 대조했습니다.

    정부24 화면이 바뀌었거나 다른 점을 발견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바로 고치겠습니다.

    ※ 2026년 10월 정부24 화면과 공식 민원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부24 개편에 따라 화면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