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일반·상세·특정에 나오는 내용, 언제 무엇을)

혼인관계·기본증명서 발급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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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내 주세요”, “기본증명서 상세로 주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뭐가 다른지,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잘못 고르면 이혼 이력처럼 보여 주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직접 인증하고 두 증명서의 발급 화면을 하나하나 눌러 보며 각 선택지에 무엇이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화면의 안내 문구를 그대로 옮겼고, 실제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인쇄 창까지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는 모자이크했습니다. (2026.10.24 기준)

30초 요약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혼인) 관련 기록. 일반은 현재 혼인만, 상세는 혼인·이혼 이력 전부
  • 기본증명서: 나 자신의 신분 기록. 일반은 출생·사망·국적상실, 상세는 개명·성별·친권 등까지
  • 제출처가 “상세”라고 하지 않으면 일반을 고르세요
  • 비용: 인터넷 무료 / 순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고 증명서 종류만 바꾸면 됩니다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사망·개명·국적 같은 신분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
  • 인지: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를 부(또는 모)가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것
  • 친권·미성년후견: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그 사람
  • 성본변경: 성(姓)과 본(本)을 바꾸는 것
  • 특정증명서: 상세 내용 중 내가 고른 사항만 넣어 발급하는 증명서

한눈에 비교: 무엇이 나오나

종류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
혼인관계본인·배우자 + 현재의 혼인본인·배우자 + 혼인 및 이혼본인 + 신청인이 고른 과거의 혼인
기본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본인의 출생·사망·인지·친권·국적·개명·성별 등상세 항목 중 고른 항목만

표의 문구는 발급 화면에서 각 선택지를 눌렀을 때 나오는 안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언제 무엇을 내야 할까

이런 요구를 받으면이렇게 발급
결혼했는지(혼인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할 때혼인관계증명서 일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를 콕 집어 요구할 때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이혼 이력까지 나옴)
이름을 바꾼 이력을 보여 줘야 할 때기본증명서 특정 → 개명·성본변경
출생 사실 등 기본 신분만 확인할 때기본증명서 일반
부모·배우자·자녀가 누구인지 보여 줘야 할 때혼인관계·기본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시작 전에 준비할 것

  • PC (종이 인쇄는 PC에서만 가능, 모바일은 전자문서지갑만)
  • 인증 수단: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
  • 추가정보 하나: 부·모·배우자·자녀 중 한 명의 이름 또는 등록기준지
  • 팝업 차단 해제 (인쇄 창이 새 창으로 열림)

발급 순서 따라 하기

1. 증명서 메뉴 고르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첫 화면에서 기본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누릅니다.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다음 화면에서 증명서 종류를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첫 화면입니다. ①기본증명서, ②혼인관계증명서.
첫 화면입니다. ①기본증명서, ②혼인관계증명서.

2. 본인확인 후 인증

이용약관 동의 → 성명·주민등록번호 → 추가정보확인(부·모·배우자·자녀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 중 하나) → 인증 순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때와 같은 화면입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빨간 글씨는 가상의 예시). ①약관 동의, ②성명·주민번호, ③추가정보확인, ④인증 방식.
신청인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빨간 글씨는 가상의 예시). ①약관 동의, ②성명·주민번호, ③추가정보확인, ④인증 방식.

3. 혼인관계증명서: 종류와 일반·상세 고르기

인증이 끝나면 발급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증명서 종류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고르고, 아래에서 일반·상세·특정을 고릅니다. 선택지마다 아래에 무엇이 나오는지 안내 문구가 바뀌니 꼭 읽고 고르세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화면입니다. ①혼인관계증명서, ②일반증명서, ③무엇이 나오는지 안내, ④주민번호 공개 여부.
발급 화면입니다. ①혼인관계증명서, ②일반증명서, ③무엇이 나오는지 안내, ④주민번호 공개 여부.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

  • 상세를 고르면 안내가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로 바뀝니다. 요구가 없다면 일반을 고르세요.
  • 특정을 고르면 과거의 혼인 목록이 나오고, 현재 혼인은 ‘발급 불가’로 표시됐습니다. 현재 혼인만 보여 주려면 일반이 맞습니다.

4. 기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필요한 항목만

증명서 종류에서 기본증명서를 고르고 특정증명서를 누르면 7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를 골라 그 기록만 담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특정증명서 화면입니다. ①기본증명서, ②특정증명서, ③출생·사망·실종, 인지·친생자관계정정, 친권·미성년후견, 개명·성본변경, 국적 취득·상실, 성별정정 중 선택.
기본증명서 특정증명서 화면입니다. ①기본증명서, ②특정증명서, ③출생·사망·실종, 인지·친생자관계정정, 친권·미성년후견, 개명·성본변경, 국적 취득·상실, 성별정정 중 선택.

5. 공개 여부·수령방법·신청사유 고르고 신청하기

  1.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보통 전부 비공개
  2. 수령방법: 종이는 직접 인쇄, PDF는 전자문서지갑, 확인만 할 때는 화면 열람
  3. 신청사유를 고르고 신청하기
발급 신청 화면 아래쪽입니다. ⑤수령방법, ⑥신청사유, ⑦신청하기.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화면입니다.
발급 신청 화면 아래쪽입니다. ⑤수령방법, ⑥신청사유, ⑦신청하기.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화면입니다.

6. 새 창에서 확인하고 인쇄하기

신청하기를 누르면 증명서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아무 반응이 없다면 팝업 차단부터 해제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일반) 인쇄 창입니다. ①인쇄, ②페이지 수, ③확대·축소, ④닫기. 개인정보는 모자이크했습니다.
일반증명서 인쇄 창입니다. ①인쇄, ②페이지 수, ③확대·축소, ④닫기. 개인정보는 모자이크했습니다.
  • 왼쪽 위 프린터 아이콘(①)을 누르면 인쇄 설정 창이 열립니다.
  • 페이지 수(②)를 확인하세요. 일반 혼인관계증명서는 제 경우 1장이었습니다.
  • 글씨가 작으면 확대(③)로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인쇄하세요.
  • 인쇄가 끝나면 닫기(④). 발급한 기록은 왼쪽 메뉴 나의 발급 이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받은 증명서에서 확인할 것

제가 받은 혼인관계증명서(일반)에는 다음 순서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출 전에 빠진 것이 없는지 이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 등록기준지
  • 본인: 성명(한자),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뒷자리는 비공개 선택 시 *로 표시), 성별, 본
  • 배우자: 같은 항목
  • 혼인 상세내용: 신고일, 배우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관서
  • 맨 아래 발급일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일반증명서”라는 문구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 2026.10.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증 후, 혼인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일반·상세·특정을 하나씩 눌러 안내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특정에서 현재 혼인은 ‘발급 불가’로 표시되는 것을 봤습니다.
  • 기본증명서 특정의 7개 항목을 화면 그대로 옮겼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일반)를 직접 발급해 인쇄 창까지 확인했고, 증명서 속 개인정보는 모두 모자이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을 떼면 이혼 기록도 나오나요?

일반증명서에는 본인·배우자와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옵니다. 혼인과 이혼 이력은 상세증명서에 나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로 현재 혼인만 뽑을 수 있나요?

제가 확인한 화면에서는 특정증명서를 고르면 과거의 혼인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고, 현재 혼인은 ‘발급 불가’로 표시됐습니다. 현재 혼인만 보여 주려면 일반증명서를 떼면 됩니다.

기본증명서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일반은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 상세는 여기에 인지·친권·국적·개명·성별 등이 더해집니다. 특정증명서는 개명·성본변경처럼 필요한 항목 하나만 골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방문은 1통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500원입니다(생활법령정보 기준).

배우자 것도 대신 뗄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는 본인 외에 부·모·배우자·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자에서 ‘가족’을 고르면 됩니다. 형제자매 것은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PDF로도 받을 수 있나요?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고르면 전자증명서 PDF로 받아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인쇄하는 것은 PC에서만 됩니다.

마무리

혼인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일반 = 현재 꼭 필요한 것, 상세 = 과거 이력까지”로 기억하면 됩니다. 제출처가 상세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일반을 내서 필요 이상의 개인 이력이 나가지 않게 하세요. 가족 구성을 보여 줘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글을, 주소 이력은 주민등록초본 발급 글을 참고하세요.

데이터글리너는 직접 해 본 화면과 기록을 바탕으로 생활 속 행정·서류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리고,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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