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인터넷으로 하려고 정부24에 들어갔다가 ‘발급하기’ 버튼이 없어서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를 열어 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신청방법은 인터넷이 아니라 방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집에서 몇 번 클릭해서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이름이 비슷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입니다.
이 글은 정부24 민원안내 화면 두 곳(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2026년 10월 30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두 안내 모두 최근 내용 변경일이 2026년 2월 11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방문 발급 화면은 제가 현장에서 찍은 캡처가 아니라서, 이 글에는 캡처 대신 비교표와 인포그래픽을 넣었습니다.
30초 요약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해야 받을 수 있고, 인터넷 발급은 없습니다.
- 신분증을 내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1통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입니다.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은행·보험사 같은 민간기업 제출이나 개인 간 거래에는 이 서류를 쓸 수 있습니다.
- 집에서 인터넷으로 받는 것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고, 최초 1회 읍면동에서 이용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목차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전자 버전입니다. 발급증을 출력해 내면 받은 기관이 발급시스템에서 원본을 열람합니다.
- 이용승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쓰기 전에 읍면동에서 먼저 받는 승인입니다.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 서명확인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정부24 근거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인터넷이 안 됩니다
정부24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검색하면 서비스가 두 개 나옵니다. 검색 결과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는 발급하기 버튼이 있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내용보기 버튼만 있었습니다. 안내 화면의 서비스 개요에도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자격은 본인,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표시돼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법에서도 발급기관을 직접 찾아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급기관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출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클릭해야 하지’ 하고 화면을 오래 찾아봐도 인터넷 발급 메뉴는 나오지 않습니다.
| 구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 발급 방법 | 방문 (시군구청·읍면동·출장소) | 인터넷 (정부24 PC웹 버전) |
| 수수료 | 무료 (1통 600원, 2028.12.31까지 면제) | 수수료 없음 |
| 먼저 필요한 것 | 신분증 | 최초 1회 읍면동 방문 이용승인 (유효 4년) |
| 제출 용도 | 은행·보험사 등 민간기업, 개인 간 거래 | 행정기관 등 제출용 |
| 효력 | 인감증명서와 동일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 |

시작 전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인정되는 신분증 범위는 서명확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되는지는 방문할 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 본인이 직접 방문: 대리 발급이 아니라 본인 방문이 원칙입니다.
- 근무시간 확인: 정부24 안내의 처리기간이 근무시간 내 기준이라서, 평일 근무시간에 가야 합니다.
아래 경우에는 신분증 말고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정부24 안내의 구비서류 항목에 적힌 내용입니다.
| 신청하는 경우 | 추가로 필요한 것 |
|---|---|
| 미성년자 | 신청인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신분증만 제출) |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 | 세무서장 확인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 피한정후견인 | 신청인과 한정후견인의 신분증, 신청 동의서, 등기사항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방문 3단계

1. 가려는 기관에 전화로 접수 가능 여부 확인하기
정부24 안내에는 접수기관과 처리기관이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나옵니다. 그 아래에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달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헛걸음을 줄이려면 가려는 곳에 먼저 전화해서 근무시간과 접수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어느 기관에 전화할지 모르겠다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분증을 내고 신청하기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정부24 안내의 신청서 항목이 ‘신청서 없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앞에서 본 서류를 함께 냅니다.
3.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확인서 받기
시행령에 따르면 신청인이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전자패드)에 직접 서명하면 발급기관이 그 서명을 확인서에 인쇄해 줍니다. 정부24 안내도 신분증을 제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서명은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평소 쓰던 대로 또박또박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뒤 이름·주소·용도 확인하기
확인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 용도 같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주소는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전 주소로 나올 수 있으니, 받자마자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창구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제출처에 따라 용도를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어디에 낼 서류인지 미리 알고 가면 좋습니다.
집에서 받고 싶다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정부24에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서비스가 있습니다. 모바일 앱이 아니라 PC웹 버전으로 접속해 전자서명 후 직접 발급합니다. 발급증을 출력해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하면, 받은 기관이 발급시스템에서 원본을 열람합니다. 수수료와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최초 발급 전에 읍면동이나 출장소를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정부24 안내는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고, 만료 전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갱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서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용승인부터 받아야 하는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는 어떤 서류가 맞을까
| 제출처 | 쓸 수 있는 서류 | 근거 |
|---|---|---|
| 은행·보험사 등 민간기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안내 |
| 개인 간 거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안내 |
| 행정기관 등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후) |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안내 |
|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동일 효력 |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

같은 서류라도 제출처가 어떤 것을 받는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기 전에 제출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되는지’를 한 번 물어보면 두 번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 신분증을 안 가져갔다: 신분증 제출이 신청 조건입니다. 그날은 발급이 안 되므로 신분증을 챙겨 다시 가야 합니다.
-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인데 서류가 없다: 위 표의 추가 서류와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는 발급기관에 서식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 제출처가 인감증명서만 받겠다고 한다: 정부24는 두 서류가 동일한 효력이라고 안내합니다. 제출처에 근거를 확인하고, 제도 문의는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1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받고 싶은데 이용승인을 안 받았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 방문이 필수입니다. 이번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방문 발급받고, 다음을 위해 이용승인도 같이 신청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료 확인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내 것과 맞는지 확인했나요?
- 서명이 알아볼 수 있게 인쇄돼 있나요?
- 주소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나요?
- 용도가 제출처에 맞게 적혀 있나요?
-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유효기간(발급일 기준)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 정부24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검색했을 때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는 발급하기 버튼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내용보기 버튼만 있었습니다.
- 두 민원안내의 신청방법, 수수료, 이용승인 유효기간(4년), 최근 내용 변경일(2026-02-11)을 2026년 10월 30일에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 신분증 범위와 발급 절차는 서명확인법과 시행령 조문 요약본을 대조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본을 다시 확인하세요.
- 확인하지 못한 부분: 방문 발급 창구의 실제 화면과, 모바일 신분증을 창구에서 받아 주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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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신청방법이 방문으로 표시돼 있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찾아가 신분증을 내고 전자패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1통에 600원이지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되어 무료입니다. 면제 기간이 끝나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정부24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효력이 같나요?
정부24 안내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받는 기관이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24 신청자격도 본인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고, 신분증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누구나 바로 인터넷으로 발급하나요?
아니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최초 발급 전에 읍면동이나 출장소를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고, 만료 전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갱신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 낼 서류는 어느 쪽인가요?
정부24 안내는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용도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쓸 수 있고, 은행·보험사 같은 민간기업에 제출하거나 개인 간 거래를 할 때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참고한 자료 (2026.10.30 확인)
데이터글리너는
어렵고 번거로운 서류와 프로그램을 직접 따라 해 보고, 막히는 지점을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이 글은 정부24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고, 개인 사정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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