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전입·임대차

전입신고,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대항력·우선변제권처럼 이사와 임대차 계약 전후에 챙길 절차를 정리한 글입니다.

  •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대상·30일 기한·과태료표 (확정일자까지)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대상·30일 기한·과태료표 (확정일자까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이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는 늦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 계약도 대상인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가 헷갈려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직접 로그인해서 신고서 화면을 끝까지 열어 봤습니다. 실제 계약이 없어서 제출은 하지 않았고, 계약 내용은 빨간 글씨 가상 예시로 표시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2026.10.23 기준)

    30초 요약

    •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제주시·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도 포함
    •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집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과태료: 2025.6.1 이후 계약부터 2만~30만원, 거짓 신고 100만원
    • 꿀팁: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세·월세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알리는 제도. 2021년 6월 도입됐습니다.
    • 월차임: 매달 내는 월세를 법에서 부르는 말
    • 갱신 계약: 같은 집에서 계약 기간을 다시 이어 가는 계약
    •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가 한 번 더(보통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갱신 계약이면 행사했는지를 적습니다.
    • 단독신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쪽만 신고하는 것
    • 확정일자: 계약서에 그날 날짜를 공적으로 찍어 주는 것. 경매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순위의 기준이 됩니다.

    내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구분신고 대상대상 아님
    금액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보증금 6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30만원 이하
    지역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시, 도의 시(市) 지역도의 군(郡) 지역
    계약 종류신규 계약,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린 갱신
    집 종류아파트·빌라 등 주택, 고시원·기숙사 같은 준주택,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비주택근무·파견으로 잠깐 머물고 주소지가 따로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보증금은 기준 이하지만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기한과 과태료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이어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끝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계약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금액3개월 이하 지연6개월 이하1년 이하가장 오래 미룬 경우
    1억원 미만2만원4만원6만원10만원
    1억~3억원3만원8만원10만원15만원
    3억~5억원4만원12만원16만원25만원
    5억원 이상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

    거짓으로 신고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100만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 표 기준, 1년 초과 구간은 기간별로 더 나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기 (직접 해 본 화면)

    1.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메뉴 찾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첫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누릅니다. 위쪽 메뉴의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첫 화면입니다. ①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카드, ②위쪽 메뉴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첫 화면입니다. ①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카드, ②위쪽 메뉴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개인은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금융기관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법인·외국인·재외국민 탭도 따로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 선택 화면입니다. ①개인 탭, ②간편인증, ③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고릅니다.
    로그인 방식 선택 화면입니다. ①개인 탭, ②간편인증, ③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고릅니다.

    간편인증을 고르면 먼저 성명·주민번호와 자동입력방지코드를 넣는 창이 뜹니다. 인증을 누른 뒤 휴대폰 앱에서 승인하면 로그인됩니다.

    간편인증 전 본인 확인 창입니다. ①성명·주민번호, ②자동입력방지코드, ③인증 버튼. 코드는 가렸습니다.
    간편인증 전 본인 확인 창입니다. ①성명·주민번호, ②자동입력방지코드, ③인증 버튼. 코드는 가렸습니다.

    로그인하면 오른쪽 위에 남은 이용 시간(30분)이 표시됩니다. 계약서 파일을 미리 준비해 두면 시간 안에 끝내기 쉽습니다.

    3. 신청인 작성

    임대차신고서 등록 화면이 열립니다. 로그인한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먼저 임대목적물 주소로 신고 행정동을 찾고, 내가 임대인·임차인·대리인 중 누구인지 고른 뒤 저장합니다.

    신청인 작성 화면입니다. ①임대목적물 행정동 검색, ②임대인·임차인·대리인 구분, ③신청인등록(저장). 이름·생년월일은 가렸습니다.
    신청인 작성 화면입니다. ①임대목적물 행정동 검색, ②임대인·임차인·대리인 구분, ③신청인등록(저장). 이름·생년월일은 가렸습니다.

    화면에 “선택한 행정동의 물건만 신고 가능”이라고 나옵니다. 행정동을 잘못 고르면 다음 단계에서 집 주소가 맞지 않으니, 꼭 임대목적물 주소로 검색해서 고르세요.

    4. 거래인(상대방) 작성

    계약 상대방 정보를 넣습니다. 개인·외국인·재외국민은 오른쪽 실명확인 버튼을 통해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계약서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거래인 작성 화면입니다. ①임대인·임차인 구분, ②실명확인 버튼, ③거래인등록(저장).
    거래인 작성 화면입니다. ①임대인·임차인 구분, ②실명확인 버튼, ③거래인등록(저장).

    5. 임대목적물 작성과 계약서 첨부

    집 주소, 주택유형, 임대면적을 계약서와 똑같이 적고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목적물 작성 화면입니다. ①소재지검색, ②계약서 첨부·증빙서류 첨부, ③
    임대목적물 작성 화면입니다. ①소재지검색, ②계약서 첨부·증빙서류 첨부, ③”계약서 미첨부 시 확정일자가 미발급” 안내.
    • 계약서를 첨부하면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로 공동 신고한 것으로 보고,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 첨부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하거나 단독신고 사유를 내야 하고, 확정일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 주택유형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고시원·기타 중에서 고릅니다.

    6. 계약 내용 작성 (예시)

    신규·갱신 여부, 체결일, 계약기간, 보증금과 월세를 적습니다. 아래 빨간 글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값입니다.

    임대 계약내용 작성 예시입니다(빨간 글씨는 가상의 값). ①갱신 계약이면 이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적고, ②계약사항등록(저장)을 누릅니다.
    임대 계약내용 작성 예시입니다(빨간 글씨는 가상의 값). ①갱신 계약이면 이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적고, ②계약사항등록(저장)을 누릅니다.
    • 갱신 계약을 고르면 이전 계약의 보증금·월세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로 적습니다.
    • 제주도의 연세는 12개월로 나눠 월임대료 칸에 적으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아래 공인중개사 작성 칸에 중개사무소 정보를 넣습니다.

    7. 작성완료

    모든 항목을 저장한 뒤 맨 아래 작성완료를 누르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저는 예시라 여기서 멈췄습니다. 접수한 뒤에는 첫 화면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조회에서 처리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신고서 맨 아래 화면입니다. 오른쪽 작성완료를 누르면 접수됩니다.
    신고서 맨 아래 화면입니다. 오른쪽 작성완료를 누르면 접수됩니다.

    신고와 같이 처리되는 것들

    • 전입신고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 전월세 신고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국토부 전자계약으로 계약했다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의 관계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정리, 확정일자만 따로 받는 법은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에 화면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개인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임대차신고서 등록 화면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2026.10.23).
    • 신고서에 “계약서 미첨부 시 확정일자가 미발급”, “선택한 행정동의 물건만 신고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 상대방 정보는 실명확인 버튼으로만 입력되고, 로그인 뒤 남은 시간 30분이 표시됐습니다.
    • 과태료 표는 지자체 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인천광역시, 2025.5)를 대조했고, 두 자료에서 같은 값만 옮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보증금 5천만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없다면(또는 30만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다만 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연장했는데 금액이 같아도 신고하나요?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인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액이 하나라도 바뀌었다면 갱신 계약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입자 혼자 신고해도 되나요?

    원칙은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지만,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첨부해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신고 사유를 적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건가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신고 화면에도 “계약서 미첨부 시 확정일자가 미발급”이라고 적혀 있으니, 확정일자까지 받으려면 계약서를 꼭 첨부하세요.

    30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되며, 계약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 미만 계약을 3개월 안에 늦게 신고하면 2만원입니다. 거짓 신고는 100만원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했으면 중개사가 신고해 주나요?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중개사가 대신 신고하려면 위임을 받아야 하므로, 계약할 때 누가 신고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전월세 신고는 계약서 파일 하나만 준비하면 10분 안에 끝나는 일입니다. 특히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으니, 잔금일이나 이사 직후에 전입신고와 같이 처리해 두세요. 30일만 넘기지 않으면 과태료 걱정도 없습니다.

    데이터글리너는 직접 해 본 화면과 기록을 바탕으로 생활 속 행정·서류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리고,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글을 씁니다.

  • 대항력·우선변제권 차이 한 번에 정리 (전입신고 다음 날 0시·확정일자·최우선변제 금액)

    대항력·우선변제권 차이 한 번에 정리 (전입신고 다음 날 0시·확정일자·최우선변제 금액)

    전세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꼭 하세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각각 무엇이고, 언제 생기고, 언제 사라지는지 물으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많이 놓치는 게 “전입신고한 다음 날 0시”라는 시점입니다. 이 하루 차이 때문에 같은 날 잡힌 근저당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법령과 정부 안내를 직접 대조해서, 헷갈리는 질문을 한 글로 묶었습니다. (2026.10.23 기준)

    30초 요약

    • 대항력 = 이사(점유) + 전입신고 → 다음 날 0시부터.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 끝날 때까지 살고, 보증금 돌려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
    • 우선변제권 = 대항력 요건 + 확정일자. 경매·공매 때 뒷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는 힘
    •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잡으면 근저당이 앞섭니다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
    •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은 사라지고, 다시 전입하면 새로 생깁니다
    •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서울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한 표로 비교

    구분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주택 인도(이사) + 주민등록(전입신고)대항력 요건 + 계약서 확정일자
    생기는 때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대항요건·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 (같은 날 갖췄다면 다음 날 0시)
    무엇을 할 수 있나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경매·공매 때 뒷순위 권리자·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배당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유지 조건계속 살고 주민등록 유지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요건 유지

    정리하면, 대항력은 “나가지 않을 권리”, 우선변제권은 “먼저 돌려받을 권리”에 가깝습니다. 둘 다 이사와 전입신고가 바탕이고,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 다음 날 0시

    집주인의 근저당은 등기를 접수한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잔금일에 이사·전입신고를 했는데 같은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근저당이 세입자보다 앞 순위가 됩니다.

    같은 날 전입신고와 근저당이 겹칠 때의 순위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
    같은 날 전입신고와 근저당이 겹칠 때의 순위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

    이 하루 공백을 줄이려고 실제로 많이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떼서 새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
    •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 넣기
    • 잔금일 다음 날 등기부를 한 번 더 열람해 순위 확인
    • 확정일자는 늦어도 전입신고 당일에 받아 두기

    정부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을 추진 중인데, 이미 바뀌었나?

    정부는 2026년 3월 10일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서 대항력이 전입신고 즉시 생기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 보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37건은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고, 생활법령정보(2026.9.30 기준)도 여전히 “다음 날 0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현행 ‘다음 날 0시’ 기준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면 이 글도 고치겠습니다.

    대항력이 사라지는 경우

    •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다시 전입해도 예전 대항력이 되살아나지 않고, 새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새로 생깁니다.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보다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 예외: 가족이 계속 살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세입자 본인만 잠시 옮긴 경우에는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주소를 잘못 적었을 때: 등기부와 다른 번지나 동·호수로 전입신고하면 대항요건을 못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지번만 적어도 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연립·다세대는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 법인 명의 임차: 법인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법인 등 예외 있음).

    전입신고 방법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에,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은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에 화면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 금액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는 확정일자 순서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나온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보증금 기준 (이하)최우선변제 금액 (이하)
    서울특별시1억 6,500만원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1억 4,500만원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8,500만원2,800만원
    그 밖의 지역7,500만원2,500만원
    • 기준일은 담보물권 설정일: 위 금액은 2023년 2월 21일 개정 기준입니다. 그 전에 근저당 등이 설정된 집이라면 그 당시의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을 봐야 합니다.
    •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소액임차인이 여럿이고 합계가 집값의 절반을 넘으면 비율대로 나눕니다.
    • 경매신청 등기 전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처음엔 소액임차인이었어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려 기준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일과 채권최고액 보는 법은 근저당 채권최고액 보는 법에, 등기부 전체 읽는 법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 글에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 살고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지켜집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사하고 주소를 옮기면 두 권리를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뒤에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핵심은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에 같이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 근저당·가압류·임차권등기 등 선순위 권리
    • 전입세대 확인: 나보다 먼저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 확정일자 부여 현황: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 보증금 + 선순위 채권이 집값에 비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페이지(2026.9.30 기준)에서 다음 날 0시, 우선변제권 요건, 주소 이전 시 소멸 내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정부의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표(2026.3.10)와 국회 처리 현황 보도(2026.6.17)를 대조해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최우선변제 금액표는 생활법령정보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페이지의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확정일자 온라인 수수료 500원은 인터넷등기소 신청 화면에서 직접 본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날 바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인도받고(이사)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정부가 2026년 3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생활법령정보(2026.9.30 기준) 안내는 여전히 다음 날 0시입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생깁니다.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잠깐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전입하면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유지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다시 전입하면 그 새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새로 생깁니다.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계속 살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남겨 둔 경우에는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만 해당합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입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고,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의 담보물권(근저당 등) 설정일로 정해집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 가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뒤에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민센터 같은 읍·면·동 사무소, 등기소, 공증인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방문 수수료 6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한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500원).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마무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결국 “이사 + 전입신고 + 확정일자, 그리고 계속 살기” 네 가지로 지켜집니다. 여기에 다음 날 0시라는 하루 공백만 기억해 두면, 잔금일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개별 계약의 권리 순위는 등기부와 서류에 따라 달라지니,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아 보세요.

    데이터글리너는 직접 해 본 화면과 기록을 바탕으로 생활 속 행정·서류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리고,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글을 씁니다.

  •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으로 하는 법과 반려되는 경우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으로 하는 법과 반려되는 경우

    전세 계약서를 쓰고 나면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도 되지만,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해서 신청 화면을 열어 봤습니다. 실제 계약서가 없어서 계약 정보·임대인/임차인 입력 화면까지는 공공건물 주소로 예시 입력해 확인했고, 계약서 첨부와 결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작성 시점 2026.10.23 기준)

    30초 요약

    • 메뉴: 인터넷등기소 신청 > 전자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제출
    • 수수료는 건당 500원입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서만 됩니다. 상가는 온라인 불가예요.
    • 계약서는 원본을 스캔해서 올려야 합니다.
    • 평일 18시 이후·주말에 내면 다음 근무일에 부여됩니다.

    확정일자, 왜 받아야 하나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있었다”는 공적인 날짜를 찍어 주는 것입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날짜 순서대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이 챙기는 게 기본입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터넷 신청, 누가 무엇을 준비하나

    항목인터넷등기소 안내
    신청할 수 있는 사람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변호사·법무사,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서만 (상가·일반 사문서는 온라인 불가)
    준비물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본인 확인용 전자서명 인증서, 계약서 원본 스캔 파일
    수수료건당 500원
    신청 시간365일 24시간 (부여일은 아래 표 참고)

    화면으로 따라 하기

    1. 신청 메뉴 찾기

    인터넷등기소 상단 신청에 마우스를 올리면 오른쪽 끝에 전자확정일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서 작성/제출을 누릅니다.

    인터넷등기소 신청 메뉴입니다. ①상단 신청 메뉴, ②전자확정일자의 신청서 작성/제출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신청 메뉴입니다. ①상단 신청 메뉴, ②전자확정일자의 신청서 작성/제출입니다.

    2. 일반사용자로 로그인

    로그인 화면에는 일반사용자와 전자신청사용자 탭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전자신청 사용자는 별도의 사용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보여서 헷갈릴 수 있어요.

    로그인 화면입니다. ①일반사용자·전자신청사용자 탭, ②전자신청 사용자는 별도 등록이 필요하다는 안내입니다.
    로그인 화면입니다. ①일반사용자·전자신청사용자 탭, ②전자신청 사용자는 별도 등록이 필요하다는 안내입니다.

    저는 일반사용자 탭으로 로그인했고,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바로 신청서 화면이 열렸습니다. 이용약관에는 변호사·법무사 같은 자격자 대리인이 자격·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화면

    신청 화면은 신청서 작성 →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 신청서 제출대기 순서의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먼저 결제하고, 그다음 제출하는 구조예요. 신규작성 버튼을 누르면 유의사항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전자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제출 화면입니다. ①작성·결제대기·제출대기 3단계 탭, ②신규작성 버튼입니다.
    전자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제출 화면입니다. ①작성·결제대기·제출대기 3단계 탭, ②신규작성 버튼입니다.

    4. 유의사항 확인

    신규작성을 누르면 법·제도 유의사항과 서비스 이용약관이 나옵니다. 여기에 실제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법·제도 유의사항입니다. ①신청할 수 있는 사람, ②반려되는 경우, ③부여 시간, ④수수료 500원입니다.
    법·제도 유의사항입니다. ①신청할 수 있는 사람, ②반려되는 경우, ③부여 시간, ④수수료 500원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입니다. ①회원가입과 인증서 필요, ②원본 스캔·주택 계약서만 가능, ③계약증서 1회 바로 발급, ④동의 영역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입니다. ①회원가입과 인증서 필요, ②원본 스캔·주택 계약서만 가능, ③계약증서 1회 바로 발급, ④동의 영역입니다.

    5. 기본 정보 입력

    동의하면 기본 정보 → 계약 정보 → 신청인 정보 순서의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첫 화면에서 계약구분(신규·재계약)과 부동산구분(건물·집합건물)을 고르고, 수수료 500원이 미리 표시됩니다.

    기본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①기본 정보·계약 정보·신청인 정보 3단계, ②전자계약이면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된다는 안내, ③계약구분·부동산구분·수수료 500원, ④계약서의 주소와 반드시 같게 입력하라는 안내입니다.
    기본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①기본 정보·계약 정보·신청인 정보 3단계, ②전자계약이면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된다는 안내, ③계약구분·부동산구분·수수료 500원, ④계약서의 주소와 반드시 같게 입력하라는 안내입니다.

    눈여겨볼 안내가 두 가지 있습니다.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청되니 중복 신청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주소는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입력하라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 소재지 확인 화면입니다. ①부동산확인으로 등기 소재지와 연계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안내, ②부동산고유번호 입력과 부동산확인 버튼, ③확인이 안 될 때 기타란에 적는 문구입니다.
    부동산등기 소재지 확인 화면입니다. ①부동산확인으로 등기 소재지와 연계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안내, ②부동산고유번호 입력과 부동산확인 버튼, ③확인이 안 될 때 기타란에 적는 문구입니다.

    주소를 입력한 뒤에는 부동산확인 버튼으로 등기부상 소재지와 연결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등기부에서 확인이 안 되더라도 계약서 주소와 신청 정보가 정확하면, 그 사실을 알고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타란에 적고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작성 중인 신청정보는 최초 작성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다.

    실제 계약서가 없어서, 이후 화면은 공공건물인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주소로 예시 입력해 봤습니다. 빨간 손글씨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화면 위에 적은 가상의 예시 값이고, 실제로 신청하거나 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6. 주소 검색과 부동산확인 (예시)

    주소검색 창에는 도로명만 넣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세종대로 110″처럼 건물번호까지 넣으면 검색되지 않았고, “세종대로”로 검색한 뒤 동(세종로)을 고르고 건물번호는 아래 칸에 따로 입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부동산확인을 누르면 부동산등기목록 창이 뜨고, 같은 주소로 여러 개의 등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소재지와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목록 창입니다(예시: 정부서울청사). ①계약서 소재지와 맞는 등기를 고르고, ②선택을 누릅니다.
    부동산등기목록 창입니다(예시: 정부서울청사). ①계약서 소재지와 맞는 등기를 고르고, ②선택을 누릅니다.
    부동산확인 결과입니다(예시). ①부동산확인 버튼, ②부동산고유번호와 확인결과
    부동산확인 결과입니다(예시). ①부동산확인 버튼, ②부동산고유번호와 확인결과 “확인”, ③부동산표시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확인결과가 “확인”으로 바뀌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최초 작성 후 1개월이 경과한 신청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안내에 체크해야 하고, 체크하지 않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도 체크하라는 안내만 뜹니다.

    7. 계약 정보 입력 (예시)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화면입니다. 별표(*)가 붙은 주택유형·계약일·임대차기간·보증금·차임은 필수입니다.

    계약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빨간 글씨는 가상의 예시 값입니다(아파트, 보증금 3억 원 전세).
    계약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빨간 글씨는 가상의 예시 값입니다(아파트, 보증금 3억 원 전세).
    • 차임(월세)은 반전세나 월세일 때 입력합니다. 전세라면 0원 그대로 둡니다.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썼을 때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기타란은 집 전체가 아니라 일부(방 한 칸 등)만 빌릴 때, 계약서에 적힌 위치·구조를 적는 곳입니다.

    8.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예시)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추가” 버튼을 눌러 한 명씩 등록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목록 예시입니다(가상의 인물). ①임대인/임차인 추가 버튼으로 한 명씩 등록하고, ②모두 넣은 뒤 다음을 누릅니다.
    임대인·임차인 목록 예시입니다(가상의 인물). ①임대인/임차인 추가 버튼으로 한 명씩 등록하고, ②모두 넣은 뒤 다음을 누릅니다.
    임대인/임차인 입력 창입니다(가상의 인물). 구분·등록구분·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필수이고, ①입력완료로 저장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입력 창입니다(가상의 인물). 구분·등록구분·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필수이고, ①입력완료로 저장합니다.
    • 주소는 필수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규칙(제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임차인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나중에 계약증서 발급이나 정보제공을 받을 때 본인인증에 쓰이므로 정확히 입력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등록구분은 내국인·외국인·법인 중에서 고릅니다. 본인 정보는 “로그인 사용자정보 이용”에 체크하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이메일을 넣으면 처리 결과를 SMS·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 번호는 동의를 받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9. 그다음 단계

    이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이용약관 안내대로 계약서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신청서 작성/제출 화면의 탭이 작성 → 결제대기 → 제출대기 순서인 것처럼, 작성을 마치면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고 제출하면 끝납니다. 저는 예시 입력이라 이 단계부터는 진행하지 않았고, 작성 중이던 신청서는 삭제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 부여되나

    인터넷 신청은 24시간 되지만, 확정일자가 찍히는 날은 신청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시간확정일자 부여일
    평일 근무시간 내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
    평일 16시 이후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음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공휴일다음 근무일

    잔금일이나 입주일에 맞춰 그날 꼭 받아야 한다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인터넷등기소도 필요하면 방문 시 즉시 부여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계약서를 전자화문서(스캔 파일)로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첨부한 계약서에서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소, 임대차 목적물, 기간, 보증금·차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내용 변경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반려되면 신청할 때 등록한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 주고, 그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계약서와 입력 정보가 다르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정일자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 로그인 화면의 “전자신청사용자 별도 등록” 안내와 달리, 일반 회원으로 로그인하자 바로 신청서 화면이 열렸습니다.
    • 신청 화면은 작성 → 결제대기 → 제출대기 순서라, 결제 후에도 제출 단계가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신규작성을 누르면 계약서 입력보다 유의사항 동의가 먼저 나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계약서 없이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 효과는 없다고 보도되었습니다(2025.6). 전월세 신고 방법은 다음 글에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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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 안내 기준으로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수수료는 건당 500원입니다.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요청도 건당 500원입니다.

    밤이나 주말에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다만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접수되면 확정일자는 다음 근무일로 부여됩니다. 평일 16시 이후 신청도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만 대상이고, 일반 사문서와 상가임대차계약증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찍어서 올려도 되나요?

    인터넷등기소는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서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사본을 스캔해 첨부하면 부여된 확정일자의 효력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자신청사용자 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인터넷등기소 일반 회원으로 로그인하자 바로 전자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화면이 열렸습니다. 로그인 화면의 “전자신청사용자 별도 등록” 안내는 변호사·법무사 같은 자격자 대리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글리너는 직접 해 본 화면과 기록을 바탕으로 생활 속 행정·서류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리고,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글을 씁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가능 여부와 방문 준비물·수수료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가능 여부와 방문 준비물·수수료 (정부24)

    전세 계약이나 대출을 준비하다 보면 “전입세대확인서 떼 오세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등본처럼 정부24에서 바로 뽑으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찾아보면 온라인 신청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24에 로그인한 상태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민원 안내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작성 시점 기준으로 정부24 안내의 신청방법은 방문뿐입니다. 아래에 방문 전에 챙길 것과 이 서류로 확인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시점 2026.10.22 기준)

    30초 요약

    • 정부24 안내 기준 신청방법은 방문입니다. 온라인 신청 버튼이 없습니다.
    • 수수료는 열람 300원, 교부 400원 또는 500원(물건지 건당),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와 그 위임받은 사람, 경매참가자, 금융회사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서류에는 그 주소에 주민등록된 세대주·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나옵니다.
    • 세입자가 정부24에서 직접 열람하는 기능은 12월부터 순차 확대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방문

    정부24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검색하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민원이 나옵니다. 같은 날 확인한 전입신고 안내에는 오른쪽에 신고하기 버튼이 있었는데, 이 민원에는 신청 버튼이 없고 신청방법이 “방문”으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안내입니다. ①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②온라인 신청 버튼이 없는 오른쪽 영역, ③수수료입니다.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안내입니다. ①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②온라인 신청 버튼이 없는 오른쪽 영역, ③수수료입니다.
    항목정부24 안내 내용
    신청방법방문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열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 교부 건당 400원 또는 500원
    근거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시행령 제49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제17조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 같은 정부24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전입신고 민원에는 “신고하기” 버튼이 있었지만 전입세대확인서 민원에는 신청 버튼 자체가 없었습니다.
    • 정부24 통합검색 결과에도 이 민원은 신청 방법이 방문 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뗄 수 있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입일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나 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 위 사람들의 위임을 받은 사람
    •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매참가자
    •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금융회사 등, 신용조사회사·감정평가법인 등
    •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 공무상 필요한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계약 전에 집을 보러 다니는 단계에서는 본인 명의로 뗄 수 없고, 필요하다면 집주인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하러 방문할 때 챙길 것

    정부24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 ①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과 신청 자격 증명 자료, ②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입니다.
    정부24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 ①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과 신청 자격 증명 자료, ②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챙길 것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기간 내), 신청 자격 증명 자료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 자료
    법인대표자 신분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등 중 1개와 방문한 직원의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 자료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안내입니다. ①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 ②건물·토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③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참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안내입니다. ①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 ②건물·토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③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참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임대차계약자라면 특히 마지막 줄이 유용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받았고 담당공무원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로 무엇을 확인하나

    이 서류에는 해당 주소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전입일자가 나옵니다.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도 포함됩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보증금 같은 계약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 이미 전입해 있는 다른 세대가 있는지: 내가 들어갈 집에 누가, 언제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과 함께 보기: 소유자 정보는 등기부등본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보는 법은 갑구·을구 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 전입일자의 의미: 전입신고를 한 날짜가 기록되므로,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그만큼 기록도 늦어집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열람,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은행 대출 심사에 전입세대정보를 연계해 왔고, 세입자 본인이 정부24에서 직접 열람하는 기능을 12월 1일부터 순차 확대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매일신문, 2026.10.16). 아직 시행 전이고 범위와 수수료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 신청 전에 정부24 안내가 바뀌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바뀌면 이 글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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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전입세대확인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되나요?

    2026년 10월 22일 기준 정부24 안내에는 신청방법이 방문으로만 나와 있고, 온라인 신청 버튼이 없습니다. 주민센터 등 접수 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정부24에서 직접 열람하는 기능을 12월부터 순차 확대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어, 이용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집을 보러 다니면서 아무 집이나 떼어 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 임차인과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이들의 위임을 받은 사람, 경매참가자, 금융회사 등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집주인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해당 건물이나 시설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나옵니다. 보증금 같은 계약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열람은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교부는 건당 400원 또는 500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꼭 가져가야 하나요?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정일자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데이터글리너는 직접 해 본 화면과 기록을 바탕으로 생활 속 행정·서류 절차를 정리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글을 씁니다.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14일 기한·과태료·세대주 확인까지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14일 기한·과태료·세대주 확인까지

    이사하고 짐 정리하다 보면 전입신고를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는 14일 기한이 있고,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동사무소에 갈 시간이 없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막상 해 보면 “세대주 확인”이나 “대리인 불가” 같은 조건에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이 어디까지 되는지 보려고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신청서를 직접 열어 3단계(이전 주소) 화면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실제로 이사한 상황이 아니어서 마지막 제출은 하지 않았고, 제출 이후 과정은 정부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는 모자이크했습니다. (작성 시점 2026.10.22 기준)

    30초 요약

    • 전입신고는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정부24(온라인) 또는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인·세대주·전입자 전원 인증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원이 신청하거나 기존 세대주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 등은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고, 8일 안에 안 하면 자동 취소됩니다.
    • 14일을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거짓 신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평일 18시 이후·주말 신청은 다음 근무일 접수, 효력은 수리된 때부터입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먼저 내 상황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신청서 1단계 안내에 나온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상황온라인 가능 여부
    본인이 직접 신청 (인증서 있음)가능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불가 (방문 신고만 가능)
    미성년자(19세 미만) 본인불가
    미성년자 자녀가 함께 전입, 신고인이 부모(법정대리인)가능
    전입자 중 재외국민 포함불가 (방문)
    해외체류자가 귀국해 30일 이상 거주불가 (방문 신고만 가능)
    이사 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불가 (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방문)

    14일 넘기면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

    정부24 안내에는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제40조). 늦어진 기간별 금액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된 자료가 두 곳에서 일치했습니다.

    14일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한 시점과태료
    7일 이내5천 원
    1개월 이내2만 원
    3개월 이내3만 원
    6개월 이내4만 원
    6개월 초과 또는 계속 미신고5만 원

    실제 부과 금액과 감경 여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STEP 1.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찾기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민원 안내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방문,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없습니다. 오른쪽의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회원·비회원 신청을 고르는 창이 뜨고, 로그인 후 신청서로 넘어갑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화면입니다. ①신청방법·신청자격(온라인은 대리인 불가)·처리기간, ②신고하기 버튼입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화면입니다. ①신청방법·신청자격(온라인은 대리인 불가)·처리기간, ②신고하기 버튼입니다.

    STEP 2. 로그인하고 신청서 4단계 확인

    전입신고는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입니다. 로그인은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유의사항 → 기본 정보 → 이전 주소 → 현재 주소의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 신청서 화면입니다. ①유의사항·기본 정보·이전 주소·현재 주소의 4단계, ②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는 안내입니다.
    전입신고 신청서 화면입니다. ①유의사항·기본 정보·이전 주소·현재 주소의 4단계, ②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는 안내입니다.

    STEP 3. 1단계 유의사항, 여기서 대부분 걸러집니다

    1단계에는 기한과 처벌, 본인확인 방식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특히 온라인 전입신고는 신청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대주와 함께 전입하는 사람 전원이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1단계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①14일 기한과 과태료·처벌, ②신청인·세대주·전입자 전원의 인증서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입니다.
    1단계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①14일 기한과 과태료·처벌, ②신청인·세대주·전입자 전원의 인증서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입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전입자와 세대주는 신고서에 적은 휴대전화로 받은 문자 링크를 눌러 정부24에서 본인확인을 합니다. 인증서 사용이 어려우면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방법과 세대주 확인 안내입니다. ①본인확인 방법, ②세대주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경우, ③처리결과 확인 경로(My GOV > 나의 신청내역)입니다.
    본인확인 방법과 세대주 확인 안내입니다. ①본인확인 방법, ②세대주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경우, ③처리결과 확인 경로(My GOV > 나의 신청내역)입니다.
    1단계 유의사항입니다. ①미성년자·재외국민·해외체류자·별도 세대 구성은 온라인 불가 또는 제한, ②유의사항 확인 체크, ③체크해야 활성화되는 다음으로 버튼입니다.
    1단계 유의사항입니다. ①미성년자·재외국민·해외체류자·별도 세대 구성은 온라인 불가 또는 제한, ②유의사항 확인 체크, ③체크해야 활성화되는 다음으로 버튼입니다.

    STEP 4. 2단계 기본 정보 입력

    2단계에서는 신청인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휴대전화번호(필수)와 전입사유를 입력합니다. 전입사유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중에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기본 정보 화면입니다. ①휴대전화번호(필수), ②전입사유 선택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는 모자이크했습니다.
    2단계 기본 정보 화면입니다. ①휴대전화번호(필수), ②전입사유 선택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는 모자이크했습니다.

    STEP 5. 3단계 이전 주소 확인

    3단계에서는 이사 전에 살던 곳을 확인합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고른 뒤 주소조회를 누르면 기본 주소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3단계 이전 주소 화면입니다. ①시도·시군구 선택과 주소조회, ②기본 주소와 관할 행정복지센터, ③다음으로 버튼입니다.
    3단계 이전 주소 화면입니다. ①시도·시군구 선택과 주소조회, ②기본 주소와 관할 행정복지센터, ③다음으로 버튼입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 새로 이사한 현재 주소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접수됩니다. 저는 실제 이사가 아니어서 이전 주소 조회부터는 진행하지 않았고,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 신고하기를 누르면 회원 신청과 비회원 신청 중 고르는 창이 먼저 뜹니다. 비회원이어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이나 인증서가 따로 필요하다는 안내가 함께 나옵니다.
    • 1단계 맨 아래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에 체크해야 다음으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2단계 신청인 이름은 로그인 정보로 자동 입력되어 고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대주 확인, 이렇게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 기존 세대주가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정부24에서 확인해야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정부24 자주묻는질문의 세대주 확인 방법입니다. ①세대주가 확인하는 3단계, ②세대주 확인 없이 8일이 지나면 자동 취소된다는 안내입니다.
    정부24 자주묻는질문의 세대주 확인 방법입니다. ①세대주가 확인하는 3단계, ②세대주 확인 없이 8일이 지나면 자동 취소된다는 안내입니다.
    • 세대주가 정부24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을 선택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고 인증서(공동·금융)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 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고 상세내역 아래 본인확인 버튼을 누르면 끝납니다.

    신청한 뒤 확인할 것

    • 처리 상태(반려, 취소 등)는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합니다.
    • 처리가 끝났는데 결과가 안 보이면, 시스템 간 동기화에 최대 10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정부24 자주묻는질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 신청은 다음 근무일에 접수되고, 신고 효력은 수리된 때부터 생깁니다. 당일 처리가 꼭 필요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전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이·통장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접수증은 온라인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가 끝나면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소가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세 계약이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챙겨야 하는데, 이 내용은 다음 글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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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대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해 줄 수 있나요?

    온라인 전입신고는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정부24 안내에도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로 나와 있습니다. 대리 신고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챙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말이나 저녁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언제 처리되나요?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접수됩니다. 세대주나 다른 전입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이 끝난 날 접수됩니다. 신고 효력은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생깁니다.

    세대주가 확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신고는 세대주가 정부24에서 본인확인을 해야 완료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세대주 확인이 안 된 상태로 8일이 지나면 신고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전입신고 접수증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접수증은 온라인 발급이 안 되고, 필요하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는 정부24의 My GOV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 기준으로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5천 원부터 5만 원까지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감경 여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데이터글리너는 직접 해 본 화면과 기록을 바탕으로 생활 속 행정·서류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리고,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