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대상·30일 기한·과태료표 (확정일자까지)

전월세 신고 온라인 대표 이미지

작성자

카테고리: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이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는 늦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 계약도 대상인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가 헷갈려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직접 로그인해서 신고서 화면을 끝까지 열어 봤습니다. 실제 계약이 없어서 제출은 하지 않았고, 계약 내용은 빨간 글씨 가상 예시로 표시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2026.10.23 기준)

30초 요약

  •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제주시·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도 포함
  •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집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과태료: 2025.6.1 이후 계약부터 2만~30만원, 거짓 신고 100만원
  • 꿀팁: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세·월세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알리는 제도. 2021년 6월 도입됐습니다.
  • 월차임: 매달 내는 월세를 법에서 부르는 말
  • 갱신 계약: 같은 집에서 계약 기간을 다시 이어 가는 계약
  •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가 한 번 더(보통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갱신 계약이면 행사했는지를 적습니다.
  • 단독신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쪽만 신고하는 것
  • 확정일자: 계약서에 그날 날짜를 공적으로 찍어 주는 것. 경매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순위의 기준이 됩니다.

내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구분신고 대상대상 아님
금액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보증금 6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30만원 이하
지역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시, 도의 시(市) 지역도의 군(郡) 지역
계약 종류신규 계약,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린 갱신
집 종류아파트·빌라 등 주택, 고시원·기숙사 같은 준주택,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비주택근무·파견으로 잠깐 머물고 주소지가 따로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보증금은 기준 이하지만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기한과 과태료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이어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끝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계약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금액3개월 이하 지연6개월 이하1년 이하가장 오래 미룬 경우
1억원 미만2만원4만원6만원10만원
1억~3억원3만원8만원10만원15만원
3억~5억원4만원12만원16만원25만원
5억원 이상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

거짓으로 신고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100만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 표 기준, 1년 초과 구간은 기간별로 더 나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기 (직접 해 본 화면)

1.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메뉴 찾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첫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누릅니다. 위쪽 메뉴의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첫 화면입니다. ①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카드, ②위쪽 메뉴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첫 화면입니다. ①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카드, ②위쪽 메뉴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개인은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금융기관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법인·외국인·재외국민 탭도 따로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 선택 화면입니다. ①개인 탭, ②간편인증, ③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고릅니다.
로그인 방식 선택 화면입니다. ①개인 탭, ②간편인증, ③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고릅니다.

간편인증을 고르면 먼저 성명·주민번호와 자동입력방지코드를 넣는 창이 뜹니다. 인증을 누른 뒤 휴대폰 앱에서 승인하면 로그인됩니다.

간편인증 전 본인 확인 창입니다. ①성명·주민번호, ②자동입력방지코드, ③인증 버튼. 코드는 가렸습니다.
간편인증 전 본인 확인 창입니다. ①성명·주민번호, ②자동입력방지코드, ③인증 버튼. 코드는 가렸습니다.

로그인하면 오른쪽 위에 남은 이용 시간(30분)이 표시됩니다. 계약서 파일을 미리 준비해 두면 시간 안에 끝내기 쉽습니다.

3. 신청인 작성

임대차신고서 등록 화면이 열립니다. 로그인한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먼저 임대목적물 주소로 신고 행정동을 찾고, 내가 임대인·임차인·대리인 중 누구인지 고른 뒤 저장합니다.

신청인 작성 화면입니다. ①임대목적물 행정동 검색, ②임대인·임차인·대리인 구분, ③신청인등록(저장). 이름·생년월일은 가렸습니다.
신청인 작성 화면입니다. ①임대목적물 행정동 검색, ②임대인·임차인·대리인 구분, ③신청인등록(저장). 이름·생년월일은 가렸습니다.

화면에 “선택한 행정동의 물건만 신고 가능”이라고 나옵니다. 행정동을 잘못 고르면 다음 단계에서 집 주소가 맞지 않으니, 꼭 임대목적물 주소로 검색해서 고르세요.

4. 거래인(상대방) 작성

계약 상대방 정보를 넣습니다. 개인·외국인·재외국민은 오른쪽 실명확인 버튼을 통해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계약서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거래인 작성 화면입니다. ①임대인·임차인 구분, ②실명확인 버튼, ③거래인등록(저장).
거래인 작성 화면입니다. ①임대인·임차인 구분, ②실명확인 버튼, ③거래인등록(저장).

5. 임대목적물 작성과 계약서 첨부

집 주소, 주택유형, 임대면적을 계약서와 똑같이 적고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목적물 작성 화면입니다. ①소재지검색, ②계약서 첨부·증빙서류 첨부, ③
임대목적물 작성 화면입니다. ①소재지검색, ②계약서 첨부·증빙서류 첨부, ③”계약서 미첨부 시 확정일자가 미발급” 안내.
  • 계약서를 첨부하면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로 공동 신고한 것으로 보고,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 첨부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하거나 단독신고 사유를 내야 하고, 확정일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 주택유형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고시원·기타 중에서 고릅니다.

6. 계약 내용 작성 (예시)

신규·갱신 여부, 체결일, 계약기간, 보증금과 월세를 적습니다. 아래 빨간 글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값입니다.

임대 계약내용 작성 예시입니다(빨간 글씨는 가상의 값). ①갱신 계약이면 이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적고, ②계약사항등록(저장)을 누릅니다.
임대 계약내용 작성 예시입니다(빨간 글씨는 가상의 값). ①갱신 계약이면 이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적고, ②계약사항등록(저장)을 누릅니다.
  • 갱신 계약을 고르면 이전 계약의 보증금·월세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로 적습니다.
  • 제주도의 연세는 12개월로 나눠 월임대료 칸에 적으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아래 공인중개사 작성 칸에 중개사무소 정보를 넣습니다.

7. 작성완료

모든 항목을 저장한 뒤 맨 아래 작성완료를 누르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저는 예시라 여기서 멈췄습니다. 접수한 뒤에는 첫 화면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조회에서 처리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신고서 맨 아래 화면입니다. 오른쪽 작성완료를 누르면 접수됩니다.
신고서 맨 아래 화면입니다. 오른쪽 작성완료를 누르면 접수됩니다.

신고와 같이 처리되는 것들

  • 전입신고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 전월세 신고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국토부 전자계약으로 계약했다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의 관계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정리, 확정일자만 따로 받는 법은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에 화면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개인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임대차신고서 등록 화면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2026.10.23).
  • 신고서에 “계약서 미첨부 시 확정일자가 미발급”, “선택한 행정동의 물건만 신고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 상대방 정보는 실명확인 버튼으로만 입력되고, 로그인 뒤 남은 시간 30분이 표시됐습니다.
  • 과태료 표는 지자체 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인천광역시, 2025.5)를 대조했고, 두 자료에서 같은 값만 옮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보증금 5천만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없다면(또는 30만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다만 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연장했는데 금액이 같아도 신고하나요?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인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액이 하나라도 바뀌었다면 갱신 계약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입자 혼자 신고해도 되나요?

원칙은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지만,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첨부해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신고 사유를 적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건가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신고 화면에도 “계약서 미첨부 시 확정일자가 미발급”이라고 적혀 있으니, 확정일자까지 받으려면 계약서를 꼭 첨부하세요.

30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되며, 계약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 미만 계약을 3개월 안에 늦게 신고하면 2만원입니다. 거짓 신고는 100만원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했으면 중개사가 신고해 주나요?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중개사가 대신 신고하려면 위임을 받아야 하므로, 계약할 때 누가 신고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전월세 신고는 계약서 파일 하나만 준비하면 10분 안에 끝나는 일입니다. 특히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으니, 잔금일이나 이사 직후에 전입신고와 같이 처리해 두세요. 30일만 넘기지 않으면 과태료 걱정도 없습니다.

데이터글리너는 직접 해 본 화면과 기록을 바탕으로 생활 속 행정·서류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리고,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글을 씁니다.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