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으로 하는 법과 반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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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를 쓰고 나면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도 되지만,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해서 신청 화면을 열어 봤습니다. 실제 계약서가 없어서 계약 정보·임대인/임차인 입력 화면까지는 공공건물 주소로 예시 입력해 확인했고, 계약서 첨부와 결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작성 시점 2026.10.23 기준)

30초 요약

  • 메뉴: 인터넷등기소 신청 > 전자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제출
  • 수수료는 건당 500원입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서만 됩니다. 상가는 온라인 불가예요.
  • 계약서는 원본을 스캔해서 올려야 합니다.
  • 평일 18시 이후·주말에 내면 다음 근무일에 부여됩니다.

확정일자, 왜 받아야 하나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있었다”는 공적인 날짜를 찍어 주는 것입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날짜 순서대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이 챙기는 게 기본입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터넷 신청, 누가 무엇을 준비하나

항목인터넷등기소 안내
신청할 수 있는 사람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변호사·법무사,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서만 (상가·일반 사문서는 온라인 불가)
준비물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본인 확인용 전자서명 인증서, 계약서 원본 스캔 파일
수수료건당 500원
신청 시간365일 24시간 (부여일은 아래 표 참고)

화면으로 따라 하기

1. 신청 메뉴 찾기

인터넷등기소 상단 신청에 마우스를 올리면 오른쪽 끝에 전자확정일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서 작성/제출을 누릅니다.

인터넷등기소 신청 메뉴입니다. ①상단 신청 메뉴, ②전자확정일자의 신청서 작성/제출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신청 메뉴입니다. ①상단 신청 메뉴, ②전자확정일자의 신청서 작성/제출입니다.

2. 일반사용자로 로그인

로그인 화면에는 일반사용자와 전자신청사용자 탭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전자신청 사용자는 별도의 사용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보여서 헷갈릴 수 있어요.

로그인 화면입니다. ①일반사용자·전자신청사용자 탭, ②전자신청 사용자는 별도 등록이 필요하다는 안내입니다.
로그인 화면입니다. ①일반사용자·전자신청사용자 탭, ②전자신청 사용자는 별도 등록이 필요하다는 안내입니다.

저는 일반사용자 탭으로 로그인했고,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바로 신청서 화면이 열렸습니다. 이용약관에는 변호사·법무사 같은 자격자 대리인이 자격·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화면

신청 화면은 신청서 작성 →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 신청서 제출대기 순서의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먼저 결제하고, 그다음 제출하는 구조예요. 신규작성 버튼을 누르면 유의사항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전자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제출 화면입니다. ①작성·결제대기·제출대기 3단계 탭, ②신규작성 버튼입니다.
전자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제출 화면입니다. ①작성·결제대기·제출대기 3단계 탭, ②신규작성 버튼입니다.

4. 유의사항 확인

신규작성을 누르면 법·제도 유의사항과 서비스 이용약관이 나옵니다. 여기에 실제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법·제도 유의사항입니다. ①신청할 수 있는 사람, ②반려되는 경우, ③부여 시간, ④수수료 500원입니다.
법·제도 유의사항입니다. ①신청할 수 있는 사람, ②반려되는 경우, ③부여 시간, ④수수료 500원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입니다. ①회원가입과 인증서 필요, ②원본 스캔·주택 계약서만 가능, ③계약증서 1회 바로 발급, ④동의 영역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입니다. ①회원가입과 인증서 필요, ②원본 스캔·주택 계약서만 가능, ③계약증서 1회 바로 발급, ④동의 영역입니다.

5. 기본 정보 입력

동의하면 기본 정보 → 계약 정보 → 신청인 정보 순서의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첫 화면에서 계약구분(신규·재계약)과 부동산구분(건물·집합건물)을 고르고, 수수료 500원이 미리 표시됩니다.

기본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①기본 정보·계약 정보·신청인 정보 3단계, ②전자계약이면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된다는 안내, ③계약구분·부동산구분·수수료 500원, ④계약서의 주소와 반드시 같게 입력하라는 안내입니다.
기본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①기본 정보·계약 정보·신청인 정보 3단계, ②전자계약이면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된다는 안내, ③계약구분·부동산구분·수수료 500원, ④계약서의 주소와 반드시 같게 입력하라는 안내입니다.

눈여겨볼 안내가 두 가지 있습니다.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청되니 중복 신청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주소는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입력하라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 소재지 확인 화면입니다. ①부동산확인으로 등기 소재지와 연계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안내, ②부동산고유번호 입력과 부동산확인 버튼, ③확인이 안 될 때 기타란에 적는 문구입니다.
부동산등기 소재지 확인 화면입니다. ①부동산확인으로 등기 소재지와 연계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안내, ②부동산고유번호 입력과 부동산확인 버튼, ③확인이 안 될 때 기타란에 적는 문구입니다.

주소를 입력한 뒤에는 부동산확인 버튼으로 등기부상 소재지와 연결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등기부에서 확인이 안 되더라도 계약서 주소와 신청 정보가 정확하면, 그 사실을 알고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타란에 적고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작성 중인 신청정보는 최초 작성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다.

실제 계약서가 없어서, 이후 화면은 공공건물인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주소로 예시 입력해 봤습니다. 빨간 손글씨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화면 위에 적은 가상의 예시 값이고, 실제로 신청하거나 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6. 주소 검색과 부동산확인 (예시)

주소검색 창에는 도로명만 넣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세종대로 110″처럼 건물번호까지 넣으면 검색되지 않았고, “세종대로”로 검색한 뒤 동(세종로)을 고르고 건물번호는 아래 칸에 따로 입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부동산확인을 누르면 부동산등기목록 창이 뜨고, 같은 주소로 여러 개의 등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소재지와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목록 창입니다(예시: 정부서울청사). ①계약서 소재지와 맞는 등기를 고르고, ②선택을 누릅니다.
부동산등기목록 창입니다(예시: 정부서울청사). ①계약서 소재지와 맞는 등기를 고르고, ②선택을 누릅니다.
부동산확인 결과입니다(예시). ①부동산확인 버튼, ②부동산고유번호와 확인결과
부동산확인 결과입니다(예시). ①부동산확인 버튼, ②부동산고유번호와 확인결과 “확인”, ③부동산표시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확인결과가 “확인”으로 바뀌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최초 작성 후 1개월이 경과한 신청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안내에 체크해야 하고, 체크하지 않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도 체크하라는 안내만 뜹니다.

7. 계약 정보 입력 (예시)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화면입니다. 별표(*)가 붙은 주택유형·계약일·임대차기간·보증금·차임은 필수입니다.

계약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빨간 글씨는 가상의 예시 값입니다(아파트, 보증금 3억 원 전세).
계약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빨간 글씨는 가상의 예시 값입니다(아파트, 보증금 3억 원 전세).
  • 차임(월세)은 반전세나 월세일 때 입력합니다. 전세라면 0원 그대로 둡니다.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썼을 때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기타란은 집 전체가 아니라 일부(방 한 칸 등)만 빌릴 때, 계약서에 적힌 위치·구조를 적는 곳입니다.

8.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예시)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추가” 버튼을 눌러 한 명씩 등록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목록 예시입니다(가상의 인물). ①임대인/임차인 추가 버튼으로 한 명씩 등록하고, ②모두 넣은 뒤 다음을 누릅니다.
임대인·임차인 목록 예시입니다(가상의 인물). ①임대인/임차인 추가 버튼으로 한 명씩 등록하고, ②모두 넣은 뒤 다음을 누릅니다.
임대인/임차인 입력 창입니다(가상의 인물). 구분·등록구분·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필수이고, ①입력완료로 저장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입력 창입니다(가상의 인물). 구분·등록구분·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필수이고, ①입력완료로 저장합니다.
  • 주소는 필수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규칙(제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임차인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나중에 계약증서 발급이나 정보제공을 받을 때 본인인증에 쓰이므로 정확히 입력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등록구분은 내국인·외국인·법인 중에서 고릅니다. 본인 정보는 “로그인 사용자정보 이용”에 체크하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이메일을 넣으면 처리 결과를 SMS·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 번호는 동의를 받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9. 그다음 단계

이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이용약관 안내대로 계약서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신청서 작성/제출 화면의 탭이 작성 → 결제대기 → 제출대기 순서인 것처럼, 작성을 마치면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고 제출하면 끝납니다. 저는 예시 입력이라 이 단계부터는 진행하지 않았고, 작성 중이던 신청서는 삭제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 부여되나

인터넷 신청은 24시간 되지만, 확정일자가 찍히는 날은 신청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시간확정일자 부여일
평일 근무시간 내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
평일 16시 이후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음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공휴일다음 근무일

잔금일이나 입주일에 맞춰 그날 꼭 받아야 한다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인터넷등기소도 필요하면 방문 시 즉시 부여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계약서를 전자화문서(스캔 파일)로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첨부한 계약서에서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소, 임대차 목적물, 기간, 보증금·차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내용 변경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반려되면 신청할 때 등록한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 주고, 그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계약서와 입력 정보가 다르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정일자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 로그인 화면의 “전자신청사용자 별도 등록” 안내와 달리, 일반 회원으로 로그인하자 바로 신청서 화면이 열렸습니다.
  • 신청 화면은 작성 → 결제대기 → 제출대기 순서라, 결제 후에도 제출 단계가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신규작성을 누르면 계약서 입력보다 유의사항 동의가 먼저 나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계약서 없이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 효과는 없다고 보도되었습니다(2025.6). 전월세 신고 방법은 다음 글에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관련 글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 안내 기준으로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수수료는 건당 500원입니다.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요청도 건당 500원입니다.

밤이나 주말에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다만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접수되면 확정일자는 다음 근무일로 부여됩니다. 평일 16시 이후 신청도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만 대상이고, 일반 사문서와 상가임대차계약증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찍어서 올려도 되나요?

인터넷등기소는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서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사본을 스캔해 첨부하면 부여된 확정일자의 효력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자신청사용자 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인터넷등기소 일반 회원으로 로그인하자 바로 전자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화면이 열렸습니다. 로그인 화면의 “전자신청사용자 별도 등록” 안내는 변호사·법무사 같은 자격자 대리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글리너는 직접 해 본 화면과 기록을 바탕으로 생활 속 행정·서류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리고,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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