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 짐 정리하다 보면 전입신고를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는 14일 기한이 있고,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동사무소에 갈 시간이 없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막상 해 보면 “세대주 확인”이나 “대리인 불가” 같은 조건에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이 어디까지 되는지 보려고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신청서를 직접 열어 3단계(이전 주소) 화면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실제로 이사한 상황이 아니어서 마지막 제출은 하지 않았고, 제출 이후 과정은 정부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는 모자이크했습니다. (작성 시점 2026.10.22 기준)
30초 요약
- 전입신고는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정부24(온라인) 또는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인·세대주·전입자 전원 인증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원이 신청하거나 기존 세대주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 등은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고, 8일 안에 안 하면 자동 취소됩니다.
- 14일을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거짓 신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평일 18시 이후·주말 신청은 다음 근무일 접수, 효력은 수리된 때부터입니다.
목차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먼저 내 상황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신청서 1단계 안내에 나온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상황 | 온라인 가능 여부 |
|---|---|
| 본인이 직접 신청 (인증서 있음) | 가능 |
|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 | 불가 (방문 신고만 가능) |
| 미성년자(19세 미만) 본인 | 불가 |
| 미성년자 자녀가 함께 전입, 신고인이 부모(법정대리인) | 가능 |
| 전입자 중 재외국민 포함 | 불가 (방문) |
| 해외체류자가 귀국해 30일 이상 거주 | 불가 (방문 신고만 가능) |
| 이사 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 | 불가 (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방문) |
14일 넘기면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
정부24 안내에는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제40조). 늦어진 기간별 금액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된 자료가 두 곳에서 일치했습니다.
| 14일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한 시점 | 과태료 |
|---|---|
| 7일 이내 | 5천 원 |
| 1개월 이내 | 2만 원 |
| 3개월 이내 | 3만 원 |
| 6개월 이내 | 4만 원 |
| 6개월 초과 또는 계속 미신고 | 5만 원 |
실제 부과 금액과 감경 여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STEP 1.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찾기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민원 안내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방문,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없습니다. 오른쪽의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회원·비회원 신청을 고르는 창이 뜨고, 로그인 후 신청서로 넘어갑니다.

STEP 2. 로그인하고 신청서 4단계 확인
전입신고는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입니다. 로그인은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유의사항 → 기본 정보 → 이전 주소 → 현재 주소의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STEP 3. 1단계 유의사항, 여기서 대부분 걸러집니다
1단계에는 기한과 처벌, 본인확인 방식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특히 온라인 전입신고는 신청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대주와 함께 전입하는 사람 전원이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전입자와 세대주는 신고서에 적은 휴대전화로 받은 문자 링크를 눌러 정부24에서 본인확인을 합니다. 인증서 사용이 어려우면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STEP 4. 2단계 기본 정보 입력
2단계에서는 신청인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휴대전화번호(필수)와 전입사유를 입력합니다. 전입사유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중에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STEP 5. 3단계 이전 주소 확인
3단계에서는 이사 전에 살던 곳을 확인합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고른 뒤 주소조회를 누르면 기본 주소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 새로 이사한 현재 주소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접수됩니다. 저는 실제 이사가 아니어서 이전 주소 조회부터는 진행하지 않았고,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 신고하기를 누르면 회원 신청과 비회원 신청 중 고르는 창이 먼저 뜹니다. 비회원이어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이나 인증서가 따로 필요하다는 안내가 함께 나옵니다.
- 1단계 맨 아래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에 체크해야 다음으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2단계 신청인 이름은 로그인 정보로 자동 입력되어 고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대주 확인, 이렇게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 기존 세대주가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정부24에서 확인해야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 세대주가 정부24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을 선택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고 인증서(공동·금융)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 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고 상세내역 아래 본인확인 버튼을 누르면 끝납니다.
신청한 뒤 확인할 것
- 처리 상태(반려, 취소 등)는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합니다.
- 처리가 끝났는데 결과가 안 보이면, 시스템 간 동기화에 최대 10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정부24 자주묻는질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 신청은 다음 근무일에 접수되고, 신고 효력은 수리된 때부터 생깁니다. 당일 처리가 꼭 필요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전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이·통장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접수증은 온라인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가 끝나면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소가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세 계약이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챙겨야 하는데, 이 내용은 다음 글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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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대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해 줄 수 있나요?
온라인 전입신고는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정부24 안내에도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로 나와 있습니다. 대리 신고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챙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말이나 저녁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언제 처리되나요?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접수됩니다. 세대주나 다른 전입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이 끝난 날 접수됩니다. 신고 효력은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생깁니다.
세대주가 확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신고는 세대주가 정부24에서 본인확인을 해야 완료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세대주 확인이 안 된 상태로 8일이 지나면 신고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전입신고 접수증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접수증은 온라인 발급이 안 되고, 필요하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는 정부24의 My GOV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 기준으로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5천 원부터 5만 원까지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감경 여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데이터글리너는 직접 해 본 화면과 기록을 바탕으로 생활 속 행정·서류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리고,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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