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나 대출을 준비하다 보면 “전입세대확인서 떼 오세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등본처럼 정부24에서 바로 뽑으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찾아보면 온라인 신청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24에 로그인한 상태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민원 안내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작성 시점 기준으로 정부24 안내의 신청방법은 방문뿐입니다. 아래에 방문 전에 챙길 것과 이 서류로 확인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시점 2026.10.22 기준)
30초 요약
- 정부24 안내 기준 신청방법은 방문입니다. 온라인 신청 버튼이 없습니다.
- 수수료는 열람 300원, 교부 400원 또는 500원(물건지 건당),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와 그 위임받은 사람, 경매참가자, 금융회사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서류에는 그 주소에 주민등록된 세대주·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나옵니다.
- 세입자가 정부24에서 직접 열람하는 기능은 12월부터 순차 확대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목차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방문
정부24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검색하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민원이 나옵니다. 같은 날 확인한 전입신고 안내에는 오른쪽에 신고하기 버튼이 있었는데, 이 민원에는 신청 버튼이 없고 신청방법이 “방문”으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 항목 | 정부24 안내 내용 |
|---|---|
|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 수수료 | 열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 교부 건당 400원 또는 500원 |
| 근거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시행령 제49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제17조 |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 같은 정부24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전입신고 민원에는 “신고하기” 버튼이 있었지만 전입세대확인서 민원에는 신청 버튼 자체가 없었습니다.
- 정부24 통합검색 결과에도 이 민원은 신청 방법이 방문 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뗄 수 있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입일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나 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 위 사람들의 위임을 받은 사람
-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매참가자
-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금융회사 등, 신용조사회사·감정평가법인 등
-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 공무상 필요한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계약 전에 집을 보러 다니는 단계에서는 본인 명의로 뗄 수 없고, 필요하다면 집주인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하러 방문할 때 챙길 것

| 신청하는 사람 | 챙길 것 |
|---|---|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기간 내),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 법인 | 대표자 신분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등 중 1개와 방문한 직원의 신분증 |
신청 자격 증명 자료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자라면 특히 마지막 줄이 유용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받았고 담당공무원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로 무엇을 확인하나
이 서류에는 해당 주소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전입일자가 나옵니다.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도 포함됩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보증금 같은 계약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 이미 전입해 있는 다른 세대가 있는지: 내가 들어갈 집에 누가, 언제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과 함께 보기: 소유자 정보는 등기부등본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보는 법은 갑구·을구 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 전입일자의 의미: 전입신고를 한 날짜가 기록되므로,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그만큼 기록도 늦어집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열람,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은행 대출 심사에 전입세대정보를 연계해 왔고, 세입자 본인이 정부24에서 직접 열람하는 기능을 12월 1일부터 순차 확대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매일신문, 2026.10.16). 아직 시행 전이고 범위와 수수료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 신청 전에 정부24 안내가 바뀌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바뀌면 이 글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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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입세대확인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되나요?
2026년 10월 22일 기준 정부24 안내에는 신청방법이 방문으로만 나와 있고, 온라인 신청 버튼이 없습니다. 주민센터 등 접수 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정부24에서 직접 열람하는 기능을 12월부터 순차 확대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어, 이용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집을 보러 다니면서 아무 집이나 떼어 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 임차인과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이들의 위임을 받은 사람, 경매참가자, 금융회사 등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집주인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해당 건물이나 시설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나옵니다. 보증금 같은 계약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열람은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교부는 건당 400원 또는 500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꼭 가져가야 하나요?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정일자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데이터글리너는 직접 해 본 화면과 기록을 바탕으로 생활 속 행정·서류 절차를 정리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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