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이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는 늦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 계약도 대상인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가 헷갈려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직접 로그인해서 신고서 화면을 끝까지 열어 봤습니다. 실제 계약이 없어서 제출은 하지 않았고, 계약 내용은 빨간 글씨 가상 예시로 표시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2026.10.23 기준)
30초 요약
-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제주시·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도 포함
-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집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과태료: 2025.6.1 이후 계약부터 2만~30만원, 거짓 신고 100만원
- 꿀팁: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세·월세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알리는 제도. 2021년 6월 도입됐습니다.
- 월차임: 매달 내는 월세를 법에서 부르는 말
- 갱신 계약: 같은 집에서 계약 기간을 다시 이어 가는 계약
-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가 한 번 더(보통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갱신 계약이면 행사했는지를 적습니다.
- 단독신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쪽만 신고하는 것
- 확정일자: 계약서에 그날 날짜를 공적으로 찍어 주는 것. 경매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순위의 기준이 됩니다.
목차
내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 구분 | 신고 대상 | 대상 아님 |
|---|---|---|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30만원 이하 |
| 지역 | 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시, 도의 시(市) 지역 | 도의 군(郡) 지역 |
| 계약 종류 | 신규 계약,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 |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린 갱신 |
| 집 종류 | 아파트·빌라 등 주택, 고시원·기숙사 같은 준주택,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비주택 | 근무·파견으로 잠깐 머물고 주소지가 따로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보증금은 기준 이하지만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기한과 과태료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이어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끝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계약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지연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가장 오래 미룬 경우 |
|---|---|---|---|---|
| 1억원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10만원 |
| 1억~3억원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5만원 |
| 3억~5억원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5만원 |
| 5억원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30만원 |
거짓으로 신고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100만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 표 기준, 1년 초과 구간은 기간별로 더 나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기 (직접 해 본 화면)
1.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메뉴 찾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첫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누릅니다. 위쪽 메뉴의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개인은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금융기관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법인·외국인·재외국민 탭도 따로 있습니다.

간편인증을 고르면 먼저 성명·주민번호와 자동입력방지코드를 넣는 창이 뜹니다. 인증을 누른 뒤 휴대폰 앱에서 승인하면 로그인됩니다.

로그인하면 오른쪽 위에 남은 이용 시간(30분)이 표시됩니다. 계약서 파일을 미리 준비해 두면 시간 안에 끝내기 쉽습니다.
3. 신청인 작성
임대차신고서 등록 화면이 열립니다. 로그인한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먼저 임대목적물 주소로 신고 행정동을 찾고, 내가 임대인·임차인·대리인 중 누구인지 고른 뒤 저장합니다.

화면에 “선택한 행정동의 물건만 신고 가능”이라고 나옵니다. 행정동을 잘못 고르면 다음 단계에서 집 주소가 맞지 않으니, 꼭 임대목적물 주소로 검색해서 고르세요.
4. 거래인(상대방) 작성
계약 상대방 정보를 넣습니다. 개인·외국인·재외국민은 오른쪽 실명확인 버튼을 통해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계약서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5. 임대목적물 작성과 계약서 첨부
집 주소, 주택유형, 임대면적을 계약서와 똑같이 적고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 계약서를 첨부하면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로 공동 신고한 것으로 보고,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 첨부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하거나 단독신고 사유를 내야 하고, 확정일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 주택유형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고시원·기타 중에서 고릅니다.
6. 계약 내용 작성 (예시)
신규·갱신 여부, 체결일, 계약기간, 보증금과 월세를 적습니다. 아래 빨간 글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값입니다.

- 갱신 계약을 고르면 이전 계약의 보증금·월세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로 적습니다.
- 제주도의 연세는 12개월로 나눠 월임대료 칸에 적으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아래 공인중개사 작성 칸에 중개사무소 정보를 넣습니다.
7. 작성완료
모든 항목을 저장한 뒤 맨 아래 작성완료를 누르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저는 예시라 여기서 멈췄습니다. 접수한 뒤에는 첫 화면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조회에서 처리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신고와 같이 처리되는 것들
- 전입신고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 전월세 신고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국토부 전자계약으로 계약했다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의 관계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정리, 확정일자만 따로 받는 법은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에 화면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개인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임대차신고서 등록 화면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2026.10.23).
- 신고서에 “계약서 미첨부 시 확정일자가 미발급”, “선택한 행정동의 물건만 신고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 상대방 정보는 실명확인 버튼으로만 입력되고, 로그인 뒤 남은 시간 30분이 표시됐습니다.
- 과태료 표는 지자체 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인천광역시, 2025.5)를 대조했고, 두 자료에서 같은 값만 옮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보증금 5천만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없다면(또는 30만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다만 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연장했는데 금액이 같아도 신고하나요?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인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액이 하나라도 바뀌었다면 갱신 계약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입자 혼자 신고해도 되나요?
원칙은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지만,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첨부해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신고 사유를 적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건가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신고 화면에도 “계약서 미첨부 시 확정일자가 미발급”이라고 적혀 있으니, 확정일자까지 받으려면 계약서를 꼭 첨부하세요.
30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되며, 계약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 미만 계약을 3개월 안에 늦게 신고하면 2만원입니다. 거짓 신고는 100만원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했으면 중개사가 신고해 주나요?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중개사가 대신 신고하려면 위임을 받아야 하므로, 계약할 때 누가 신고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전월세 신고는 계약서 파일 하나만 준비하면 10분 안에 끝나는 일입니다. 특히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으니, 잔금일이나 이사 직후에 전입신고와 같이 처리해 두세요. 30일만 넘기지 않으면 과태료 걱정도 없습니다.
참고한 자료
데이터글리너는 직접 해 본 화면과 기록을 바탕으로 생활 속 행정·서류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리고,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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