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차이, 어떤 서류를 언제 떼야 할까? (한 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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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하거나 땅을 알아볼 때 “대장도 보고 등기부도 확인하세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은 이름만 비슷하지 담고 있는 내용도, 발급하는 곳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다릅니다.

데이터글리너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임야)대장을 직접 발급해 보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 공식 안내와 대조해 세 서류의 차이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30초 요약

  • 토지대장 = 땅의 현황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 건축물대장 = 건물의 현황 (용도·층수·면적 등)
  • 등기부등본 = 소유권과 저당권 같은 권리관계
  • 소유자는 등기부, 면적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 대장은 정부24에서 인터넷 무료 발급,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유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세 서류 한눈에 비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비교
데이터글리너 정리: 현황을 보여주는 대장 vs 권리를 보여주는 등기부
구분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무엇을 보나땅의 현황건물의 현황부동산의 권리관계
주요 내용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건물 용도, 층수, 면적 등표제부(기본 현황), 갑구(소유권), 을구(소유권 외 권리)
발급처정부24 등정부24 등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인터넷 수수료무료 (정부24)무료 (정부24)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창구 1,200원)
이럴 때 확인면적, 지목 확인건물 용도, 면적 확인소유자, 근저당 등 권리 확인

수수료 중 등기사항증명서 금액은 법원 안내 답변(2022년) 기준이므로, 신청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서류별로 좀 더 자세히

1. 토지대장 — 땅의 현황

토지대장은 땅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이 등록된 서류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땅 자체를 확인하고 싶을 때 봅니다. 정부24에서 지번 주소로 검색해 신청하며, 신청 자격은 누구나입니다. 발급 방법은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 글에 화면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2. 건축물대장 — 건물의 현황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 층수, 면적 같은 현황을 담은 서류입니다. 집이나 상가를 계약할 때 건물의 실제 용도와 면적을 확인하는 데 씁니다. 발급할 때 대장 구분과 대장 종류를 고르는 단계가 헷갈리는데,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글에서 화면으로 설명했습니다.

3. 등기부등본 — 권리관계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위치와 기본 현황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확인, 가압류·압류 같은 제한도 여기서 봅니다
  •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권처럼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기록이 나옵니다

내 집을 계약하는 상대가 진짜 소유자인지, 그 부동산에 대출(근저당)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는 대장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서로 다르게 나오면 어느 쪽을 믿을까?

확인하려는 것우선 기준이유
소유자등기부등본법적 소유권의 증명 문서이기 때문
토지 면적토지대장측량을 거쳐 실제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
건물 용도·면적건축물대장건물 현황을 기록하는 서류이기 때문

이 기준은 일반적인 정리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류끼리 내용이 어긋나면 계약 전에 먼저 바로잡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황별로 어떤 서류를 뗄까?

상황먼저 볼 서류
땅을 사기 전 면적·지목 확인토지대장 + 등기부등본
집·상가 계약 전 건물 용도 확인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계약 상대가 소유자인지 확인등기부등본(갑구)
대출·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등기부등본(을구)
건물 면적·층수만 확인건축물대장

🔎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임야)대장을 직접 발급해 보니, 두 서류는 신청 화면 구성이 달랐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대장 구분·종류를 고르는 단계가 있고, 토지대장은 지번 주소로만 검색됩니다. 같은 “대장”이라도 입력하는 방식이 달라서 처음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수수료와 표제부·갑구·을구 구성은 법원 공식 안내와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중 어느 쪽이 소유자 기준인가요?

소유권은 등기부등본(갑구)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보와 다르면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분쟁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면적이 서로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면적은 측량을 거쳐 기록되는 토지대장을 더 정확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물 정보는 어느 서류에서 보나요?

건물의 용도, 층수, 면적 같은 현황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합니다. 건물 정보가 등기부등본 표제부에도 나오므로 두 서류를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수수료는 서류마다 얼마인가요?

정부24 인터넷 발급 기준으로 토지대장은 무료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 안내 기준 인터넷 열람 700원, 인터넷 발급 1,000원, 창구 1,200원입니다.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세 서류를 다 떼야 하나요?

아닙니다. 땅은 토지대장, 건물은 건축물대장,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으로 역할이 나뉘므로 확인하려는 내용에 맞는 서류만 고르면 됩니다. 집을 계약하거나 매매할 때는 대장과 등기부를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땅은 토지대장, 건물은 건축물대장, 권리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서류를 더 많이 떼는 것보다 내가 확인하려는 것에 맞는 서류를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위 링크의 발급 방법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 데이터글리너는

흩어진 생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실제 화면과 공식 자료로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이 글의 대장 발급 부분은 2026년 10월 정부24에서 직접 발급하며 확인했고, 등기사항증명서 정보는 법원 공식 안내와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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