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알아볼 때 “토지이용계획 확인해 보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토지대장이 땅의 현황이라면, 토지이용계획은 그 땅에 어떤 규제와 용도가 걸려 있는지를 보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화면에 지역·지구 이름이 길게 나열돼 있어서 무엇을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글리너가 토지이음에서 서울시청 부지(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를 직접 열람해 봤습니다. 로그인이나 결제 없이 열렸고, 화면은 모두 직접 캡처했습니다.
📌 30초 요약
- 열람은 토지이음(eum.go.kr)에서, 확인서 발급은 정부24에서
- 토지이음은 주소 검색창에 지번(예: 태평로1가 31)을 넣고 열람을 누르면 끝
- 볼 곳은 4군데: 소재지·지목·면적 →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 확인도면 → 건폐율·용적률
- 건폐율·용적률은 참고용 (화면에 “법적 효력이 없음”이라고 적혀 있음)
- 정부24 확인서 발급: 신청 자격 누구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
열람과 발급, 뭐가 다를까?
| 구분 | 토지이음 열람 | 정부24 확인서 발급 |
|---|---|---|
| 용도 | 내용을 확인하는 단순 열람 | 제출용 확인서(등본) 교부 |
| 신청 방법 | 토지이음 웹사이트에서 주소 검색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 무인발급기 |
| 신청 자격·서류 | 제가 열람할 때 로그인·서류 요구 없음 | 누구나 신청 가능, 구비서류 없음 |
| 수수료 | 열람 중 결제 요구 없음 | 조례로 결정 (지자체별 상이) |
| 처리 | 바로 화면 표시 | 처리기간 총 1일 안내 |
정부24 항목은 서비스 안내 페이지 기준이고, 이번 글에서 직접 따라 한 부분은 토지이음 열람입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정부24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세요.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 열람하기
STEP 1. 토지이음 메인에서 주소 입력
토지이음 메인의 주소 검색 탭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선택된 상태를 확인하고, 입력창에 지번을 넣은 뒤 열람을 누릅니다. 입력창 안내문에는 “지번(00동 1-1 또는 00리 1-1), 도로명(00로 1), 건물명 입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태평로1가 31을 입력하고 Enter를 눌렀습니다.

STEP 2. 소재지·지목·면적·공시지가 확인
열람 결과 맨 위 표에서 소재지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칸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었고, 서울시청 부지는 지목 대, 면적 12,709.4㎡, 개별공시지가 ㎡당 65,730,000원(2026/01)으로 표시됐습니다. 오른쪽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정부24) 버튼이 있어 제출용 서류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토지이음에서 같은 동 이름은 다른 도시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입력 후 시도가 서울특별시, 시군구가 중구로 채워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과 화면의 소재지를 꼭 먼저 확인하세요.
STEP 3.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읽기
표 아래 지역지구등 지정여부가 이 서류의 핵심입니다. 세 줄로 나뉘어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서울시청 부지는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등이 표시됨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록문화유산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해당되는 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서울도심(4대문안), 건축선 등


이 땅이 어떤 구역인지 쉽게 풀이한 말은 오른쪽 쉬운용어설명에 모아져 있습니다. 용어를 누르면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STEP 4. 건폐율·용적률 확인 (참고용)
왼쪽 행위제한내용설명 아래 건폐율·용적률 탭을 누르면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서울시청 부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800%, 약 13층(최대건폐율 기준)으로 표시됐고, 규제 법령 표에는 서울도심 기준 용적률 600%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층수·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 탭도 볼 수 있습니다.

🔎 데이터글리너가 직접 확인한 부분
건폐율·용적률 화면 맨 위에는 붉은 글씨로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수치를 단순 산출한 것”이고 “본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치는 이 화면만 보고 확정하지 마세요. 서울시청 부지처럼 서울도심 기준 600%가 따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서류
- 땅의 면적·지목·소유자는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에서 확인
- 대장과 등기부가 어떻게 다른지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차이 글에 정리
- 건물이 있다면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도 함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토지이음 열람은 같은 건가요?
같지 않습니다. 정부24 안내에는 토지이용계획 단순열람은 토지이음에서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 확인서(등본) 발급은 정부24 또는 관할 기관에서 신청하는 별도 서비스입니다. 제출용이면 확인서 발급으로 진행하세요.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안내에는 수수료가 조례로 결정된다고 되어 있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의 수수료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류도 필요한가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청 자격은 누구나이고 구비서류는 없음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일로 안내돼 있습니다.
건폐율·용적률 수치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토지이음 화면에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수치를 단순 산출한 것”이고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건축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도로명주소로도 검색되나요?
토지이음 검색창에는 “지번, 도로명, 건물명 입력”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동 이름이 다른 도시에도 있으니, 결과의 시·도와 시·군·구가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마무리
정리하면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넣어 열람하고, 소재지 → 지역지구등 → 확인도면 → 건폐율·용적률 순서로 보면 됩니다. 제출용이면 정부24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건폐율·용적률은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 데이터글리너는
흩어진 생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실제 화면과 공식 자료로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이 글의 토지이음 화면은 2026년 10월 직접 열람하며 캡처했고, 정부24 확인서 발급 정보는 정부24 서비스 안내 페이지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