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하기 전, 대출을 알아보기 전, 혹은 그냥 우리 집 등기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궁금해질 때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등기부등본 떼 보세요”입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려 하면 열람과 발급 중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어느 단계에서 돈이 나가는지 헷갈립니다.
이 글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실제로 열람해 본 과정을 화면 그대로 따라 한 기록입니다. 예시는 개인 주소 대신 서울시청 신청사(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를 사용했고, 로그인 이름과 결제 시각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로그인 후 주소 검색 → 부동산 선택 → 용도 선택 → 결제 순서로 진행합니다.
- 수수료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화면에서 안내하는 금액이라 변경될 수 있으니 결제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열람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은행·관공서에 내는 서류는 발급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 결제는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5가지 방식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수수료 비교
| 구분 | 수수료 | 이럴 때 선택 |
|---|---|---|
| 인터넷 열람 | 700원 | 내용을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될 때 (법적 효력 없음) |
| 인터넷 발급 | 1,000원 | 관공서·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할 때 |
| 등기소 창구 | 1,200원 |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때 (창구 기준 별도 확인) |
※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은 제가 신청 화면에서 직접 확인한 금액입니다. 창구 수수료는 법원 안내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STEP 1. 인터넷등기소에서 로그인하기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 메뉴로 들어가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원가입을 해서 아이디를 만들어 두어야 로그인이 이어졌습니다. 로그인 화면에는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STEP 2. 주소 입력하고 검색하기
로그인하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화면이 열립니다. 주소 칸에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처럼 지번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화면 위쪽에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라는 안내가 같이 보입니다.

STEP 3. 검색 결과에서 맞는 부동산 고르기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같은 번지인데도 검색 결과가 39건이나 나왔습니다. 토지 1건, 건물 2건, 나머지는 지하상가 같은 집합건물 호실들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는 서로 다른 문서라서 구분 열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원하는 건을 선택했다면 목록 아래쪽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내용을 한 번 더 보여 주는 화면이 나오고, 거기서 다시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직접 확인한 부분 ①
같은 지번이어도 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기부는 따로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호수까지 나뉘고, 단독건물이나 땅만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구분 열이 다릅니다. 선택 전에 구분과 건물 이름을 꼭 확인하세요. 토지와 건물의 차이는 대장과 등기부 차이 글에서도 정리했습니다.
STEP 4. 열람할지 발급할지 선택하기
용도 선택 화면에서는 열람, 발급(출력), 전자발급전송(정부24 전자문서지갑), 전자발급전송(집행 등 전자소송용) 4가지가 보입니다. 기본값은 열람이고, 열람 항목 아래에는 “정보 확인을 위한 열람, 1시간 내 재열람 가능, 프린터 및 PDF 출력 가능”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STEP 5. 등기기록유형 고르기
다음으로 등기기록유형을 고릅니다. 말소사항포함, 현재유효사항, 현재소유현황, 특정인 지분, 지분취득이력 중에서 고르고, 전부와 일부 중 범위도 고를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라면 기본값인 전부, 말소사항포함이 가장 무난합니다. 과거에 지워진 기록까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STEP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확인하기
공개여부 확인 화면은 기본값이 미공개입니다. 화면 설명에 따르면 미공개를 선택하면 등기기록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가려집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대로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STEP 7. 결제 대상 확인하기
결제대상 확인 화면에서는 용도, 부동산 표시, 수수료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열람 1통은 700원, 아래쪽에는 총 1통 700원으로 합계가 나옵니다. 화면 위 안내에는 결제 대상이 당일 24시까지만 보관되고, 회원 로그인 시 100,000원 미만까지 일괄 결제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STEP 8. 결제수단 고르고 결제하기
결제 버튼을 누르면 결제수단 선택 화면이 열립니다. 결제수단은 신용카드결제, 금융기관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간편결제 5가지입니다. 간편결제에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모바일티머니, 티머니비즈페이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 결제로 진행했습니다.

STEP 9. 결제 후 열람하기
결제가 끝나면 신청결과 화면의 미열람·미발급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결제일시와 열람·발급 가능일시는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목록에서 파란색 열람 버튼을 누르면 등기사항증명서가 열립니다. 같은 줄에는 소재지번 수정, 결제취소, 확인서 버튼도 있습니다.

열람 창에서는 출력과 저장 버튼으로 프린터 출력이나 PDF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열람용에는 “열람용” 글자가 배경에 찍혀 있고 열람일시가 하단에 표시됩니다.

열람 결과, 갑구와 을구는 이렇게 보입니다
서울시청 신청사 건물의 등기부는 표제부 다음에 갑구, 그다음에 을구가 나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고, 이 건물은 2012년 11월 30일 소유권보존으로 소유자가 서울특별시로 적혀 있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근저당권 같은 사항을 적는 곳입니다. 이 건물은 “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갑구와 을구를 읽는 방법은 다음 글에서 따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직접 확인한 부분 ②
- 결제 직후 신청결과 목록에는 결제일시와 함께 열람·발급 가능일시가 표시되고, 결제 후 3개월이 지나면 미열람·미발급 내역이 삭제된다고 안내됩니다.
- 열람 건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 재열람이 가능하고, 발급 건은 최초 1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결제취소는 당일 결제한 건에 한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열람용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출용이면 처음부터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본 뒤 함께 확인할 문서
- 건물 정보가 궁금하다면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 땅의 면적과 지목이 궁금하다면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 땅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보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방법
- 민원서류를 한 번에 정리하려면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열람은 화면으로 확인하는 용도라 법적 효력이 없고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발급은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를 출력하는 것이고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신청 화면에도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고, 제출용은 발급용으로 출력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열람한 등기부를 다시 볼 수 있나요?
열람 건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다시 볼 수 있다고 신청결과 화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면 발급 건은 최초 1회만 발급할 수 있어서 출력 전에 프린터와 용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를 잘못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결과 화면에 결제취소는 당일 결제한 건에 한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저는 결제 직후 목록에서 결제취소 항목에 가능이라고 표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열람이나 발급을 이미 했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니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보이나요?
공개여부 확인 화면의 기본값은 미공개입니다. 미공개를 선택하면 등기기록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가려진다고 화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정인 공개를 고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값을 그대로 두면 됩니다.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이 꼭 필요한가요?
제가 본 로그인 화면에는 열람·발급 서비스를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회원 로그인으로 진행했고, 회원 로그인 시 100,000원 미만까지 일괄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결제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데이터글리너는 직접 해 본 것만 화면 그대로 기록합니다. 로그인, 인증, 결제는 제가 직접 진행했고, 이름과 결제 시각처럼 개인정보가 보이는 부분은 모자이크했습니다. 금액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제 전에 인터넷등기소 화면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답글 남기기